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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2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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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 청년들의 저축을 돕기 위해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22년 6월 9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니 대상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10만원, 20만원, 3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수익률 100%라 신청자격이 된다면 참여하는 게 이득일텐데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에 필요한 신청방법과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본인의 저축금액의 100%를 부산시에서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매달 10만원, 20만원 또는 30만원 중 저축액을 선택할 수 있고 기간도 18개월, 24개월, 36개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자도 4.5%~ 5.5%에 우대금리 0.3%까지 별도 적용되어 이자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조건: 매월 적립시 

조건 1) 금융역량강화 :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연 1회 금융교육 필수 이수

조건 2) 적립금 사용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학자금, 전세보증금)

 

월 적립금액 저축 기간 만기 후 적립금
본인 저축액 부산시 지원금액
10만원 10만원 24개월  480만원 + 이자 5%
36개월 720만원 + 이자 5%
20만원 20만원 18개월 720만원 + 이자 4.5%
24개월 960만원  + 이자 5%
30만원 30만원 18개월 1,080만원  + 이자 4.5%

 

우대금리 최대 0.3% 별도 적용 기준


1) 부산은행 입출금통장에 급여 입금실적이 적립기간의 1/2이상 보유 = 0.1% 

2) 적립기간 중 BC 카드 결제실적이 100만원 이상 보유(체크카드 포함) = 0.1%

3)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 0.1%

 

 

 

신청자격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자격은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연령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공고일 기준 해당년도) 

- 1987. 1. 1. 이후 ~ 2004. 12. 31.이전 출생

 

2. 거주지

-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3. 근로

-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창업 중이어야 함. 

- 고용보험 가입 필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 본사 타 지역에 소재나 지사가 부산시내에 소재할 경우 신청 가능함.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선정 후부터 만기시까지 주소지 및 직장이 부산시내 소재해야 함.

* 또한 근로 유지 및 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약정요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도해지 될 수 있으며 근로 및 주소확인을 위한 사후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4. 소득

- 청년·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 청년 : 세전 월소득 273만원이하(근로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2년-기준중위소득-부양의무자-소득인정액-기준적용-표

 

 

신청 제외 대상자

 

1.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여 및 참가중인 청년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

(지 자 체)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전 청년희망통장, 광주 청년13(일+삶)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전남 청년희망디딤돌통장, 부산 희망날개통장, 희망적금 2400 등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2.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3.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 및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과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4. 신청이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5.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6.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 모집인원: 4,000명

구/군별-모집인원

 

1. 신청기간

22.6.9(목) 09:00 ~ 6.22(수) 18:00

 

2. 제출서류 

온라인에서 아래 제출서류 첨부 완료해야 함. 

 

기본제출서류

 

 

해당자-추가제출서류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방문,우편 접수 불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 바로가기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www.boogi2.kr

 

 

 

 

최종 결과 및 대상자 선정 일정

 

1.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22.8.5 (금) 예정

* 발표: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www.boogi2.kr) 또는 부산시 홈페이지,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 가능 

* 예비자의 경우: 해당 구.군 최종대상자가 약정 포기한 경우 추가 선정

 

2. 선정 기준

1) 1차 심사: 신청자격(①연령 ②거주지 ③근로 ④소득기준) 적합여부 확인

2) 2차 심사

1차 심사 적합자에 한해 심사기준(6개 항목)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6개 항목 : 소득수준, 재산수준, 거주기간, 근로기간, 지원시급성, 가구특성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근로소득 낮은 순 ② 재산수준 낮은 순 ③ 거주기간 긴 순 ④ 근로기간 긴 순 ⑤ 연령 많은 순

 

 

문의 처 및 홈페이지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콜센터 ☎ 1833-3044

- 부산광역시 콜센터 ☎ 051-120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 (www.boogi2.kr) 문의게시판 

- Q&A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Q&A 바로가기

 

 

이상으로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집인원이 4천명으로 신청이 몰릴 수 있으니 해당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기간내에 서둘러 신청하셔서 정부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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