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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울시 꿈나래통장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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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자녀 교육비 마련을 돕기 위해 저축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년 6월 2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어 24일까지 진행되니 아래 신청 내용 및 신청자격 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꿈나래 통장은 서울시 지원금 사업으로 3년 또는 5년동안 매월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 100%를 지원하거나 50% 금액을 지원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내용 꼼꼼히 확인 후 지원바랍니다. 

 

 

 

 

꿈나래통장

 

서울시 꿈나래 통장은 본인이 3년 또는 5년 저축기간을 정할 수 있고, 해당 기간내 저축금액 및 소득수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참고: 12만원의 경우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만 신청가능 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 저축액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정부 지원금액 5만원 7만원 10만원 2만 5천원 3만 5천원 5만원 6만원
만기시 총 적립금
(3년)
360만원
+이자
504만원
+이자
720만원
+이자
270만원
+이자
378만원
+이자
540만원
+이자
648만원+이자
만기시 총 적립금
(5년)
600만원
+이자
840만원
+이자
1,200만원
+이자
450만원
+이자
630만원
+이자
900만원
+이자
1,080만원
+이자

 

신청자격 

 

꿈나래통장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공고일(’22.5.23.)기준]

 

※ 조건: 참가자는 약정일로부터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전출 후 다시 전입하는 경우 포함) 전출일자로 중도해지됩니다.

만기시 약정기간(3년 또는 5년) 동안 참가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3년(또는 5년)간 포함)을 제출하고, 각 지급기준에 부합여부 확인 후 적립금이 지급되니 유의해주세요!

 

2.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공고일이 속한 연도(’21년)]

- 자녀: ’22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7.1.1. 이후 출생자)

- 부모: ’22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4.12.31. 이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가능 합니다. 

 

3.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공고일(’22.5.23.) 기준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소득인정액? 소득+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동일가구원 범위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

 

*22년도 기준중위소득 <표> 참고

22년도-기준중위소득-표
22년 기준중위소득

 

신청 제외 대상자

 

1.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2.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가능

4.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

* 단, 보건복지부 통장(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 모집인원: 총 300명

모집인원-자치구별

 

1. 신청기간 :

22년 6월 2일 (목) ~ 6월 24일 (금) 18시까지 

* 접수시간 : 방문(근무일 중 09:00∼18:00),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

 

2. 제출서류

* 서식 다운로드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가능

- 필수 제출 서류 :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본인, 배우자), 소득.재산신고서(본인, 세대원(가구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가구원)),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세대원(가구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초본(본인, 최근5년주소 포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모두포함, 동거인 제외),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기본증명서(대상 자녀기준, 특정-친권.후견)

 

필수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해당자-추가제출서류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3. 신청방법

1)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2) 우편

3)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최종 결과 및 대상자 선정 일정

 

1. 심사 기준

1) 1차 심사: 

참여 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선정심사표) 진행

2) 2차 심사(최종선정)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6종(가구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서울시 거주기간, 참가자녀 연령, 가구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 결과 적용

 

2.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2. 10. 14.(금)예정

* 어디서?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

- 위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자치구)를 입력 후 2022. 11. 4. (금)까지 확인 가능

 

선정 결과는 직접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약정체결 기간 내 연락두절, 부재 등으로 미체결시 약정포기로 간주합니다. 

 

* 예비대상자는 해당구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정

 

 

문의처 및 홈페이지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없이)

- 서울시 다산콜재단, ☎120(국번없이)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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