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자녀 교육비 마련을 돕기 위해 저축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년 6월 2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어 24일까지 진행되니 아래 신청 내용 및 신청자격 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꿈나래 통장은 서울시 지원금 사업으로 3년 또는 5년동안 매월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 100%를 지원하거나 50% 금액을 지원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내용 꼼꼼히 확인 후 지원바랍니다.
꿈나래통장
서울시 꿈나래 통장은 본인이 3년 또는 5년 저축기간을 정할 수 있고, 해당 기간내 저축금액 및 소득수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참고: 12만원의 경우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만 신청가능 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
||||||
본인 저축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12만원 |
정부 지원금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2만 5천원 | 3만 5천원 | 5만원 | 6만원 |
만기시 총 적립금 (3년) |
360만원 +이자 |
504만원 +이자 |
720만원 +이자 |
270만원 +이자 |
378만원 +이자 |
540만원 +이자 |
648만원+이자 |
만기시 총 적립금 (5년) |
600만원 +이자 |
840만원 +이자 |
1,200만원 +이자 |
450만원 +이자 |
630만원 +이자 |
900만원 +이자 |
1,080만원 +이자 |
신청자격
꿈나래통장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공고일(’22.5.23.)기준]
※ 조건: 참가자는 약정일로부터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전출 후 다시 전입하는 경우 포함) 전출일자로 중도해지됩니다.
만기시 약정기간(3년 또는 5년) 동안 참가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3년(또는 5년)간 포함)을 제출하고, 각 지급기준에 부합여부 확인 후 적립금이 지급되니 유의해주세요!
2.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공고일이 속한 연도(’21년)]
- 자녀: ’22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7.1.1. 이후 출생자)
- 부모: ’22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4.12.31. 이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가능 합니다.
3.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공고일(’22.5.23.) 기준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소득인정액? 소득+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동일가구원 범위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
*22년도 기준중위소득 <표> 참고
신청 제외 대상자
1.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2.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가능
4.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
* 단, 보건복지부 통장(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 모집인원: 총 300명
1. 신청기간 :
22년 6월 2일 (목) ~ 6월 24일 (금) 18시까지
* 접수시간 : 방문(근무일 중 09:00∼18:00),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
2. 제출서류
* 서식 다운로드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가능
- 필수 제출 서류 :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본인, 배우자), 소득.재산신고서(본인, 세대원(가구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가구원)),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세대원(가구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초본(본인, 최근5년주소 포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모두포함, 동거인 제외),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기본증명서(대상 자녀기준, 특정-친권.후견)
3. 신청방법
1)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2) 우편
3)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최종 결과 및 대상자 선정 일정
1. 심사 기준
1) 1차 심사:
참여 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선정심사표) 진행
2) 2차 심사(최종선정)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6종(가구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서울시 거주기간, 참가자녀 연령, 가구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 결과 적용
2.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2. 10. 14.(금)예정
* 어디서?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
- 위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자치구)를 입력 후 2022. 11. 4. (금)까지 확인 가능
선정 결과는 직접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약정체결 기간 내 연락두절, 부재 등으로 미체결시 약정포기로 간주합니다.
* 예비대상자는 해당구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정
문의처 및 홈페이지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없이)
- 서울시 다산콜재단, ☎120(국번없이)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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