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자동차세 납부, 연납, 환급, 할인 방법 총정리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과 12월이 납부 기간입니다. 자동차 유지비로 매년 내야하는 자동차세는 생각보다 금액이 많은데요. 이런 자동차세에도 세금 할인이나 환급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앞두고 자동차 세금 납부 및 연납, 환급제도와 자동차세 할인 받는 꿀팁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등에 따라 세율이 아래와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6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2500cc 이하 19원 1600cc 이하 140원
2500cc 초과 24원 1600cc 초과  200원

 

(자동차세 예시)

  • 1,000cc 경차: 10만원
  • 1,600cc 준준형: 29만원 
  • 2,000cc 소나타, BMW5 시리즈, 벤츠 C 클래스: 52만원
  • 2,500cc K7 등 : 65만원
  • 그랜저: 85만원 
  • 전기차 (배기량 계산 불가): 13만원 

 자동차세 차등과세 

자동차세는 신차 구입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할인 되고 12년부터는 최대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기차의 경우 운행 년수에 따른 할인 적용이 없습니다. 

 

년수별 2년이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1년 초과
경감률(%) -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자동차세 납부

 

 정기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납부는 10만원 이하일 경우 6월에 한번만 부과되고, 10만원 이상일 경우 두번으로 나누어 1기분은 6월 16일 ~ 30일까지, 2기분은 12월 16일 ~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1기분: 6월 16일 ~ 6월 30일 (1월 ~ 6월분 세금 → 6월에 납부)
    ※ 10만원 이하일 경우 6월에 1번만 납부
  • 2기분: 12월 16일 ~ 12월 31일 (7월 ~ 12월분 세금 →12월에 납부)
    ※ 10만원 이상일 경우 6월, 12월에  2번 납부)

 

 

※  6월이나 12월에 신규등록을 한 경우 :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날짜 계산한 세금 고지서 발부

※  말소 등록한 경우 : 날짜 계산한 세금을 수시 부과 

※ 사용일수 계산 : 신규차량: 등록일 ~ 기분말일  / 말소차량: 기분초일 ~ 폐차일

 

 

 

 

자동차세 연납 (선납)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선납하는 방식으로 미리 납부하면 최대 9.15% 할인이 가능합니다. 1월에 신청해야 가장 큰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간과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기간 

  • 1월: 1월 16일 ~ 31일까지  / 9.15% 공제
  • 3월: 3월 16일 ~ 31일까지 / 7.5% 공제
  • 6월: 6월 16일 ~ 31일까지 / 5% 공제
  • 9월: 9월 16일 ~ 31일까지 / 2.5% 공제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월과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번 연납신청을 하면 다음 년도에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에 고지서가 연납 신청을 기준으로 발송되니, 1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다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신청방법 

 

위택스홈페이지-신고하기-자동차세-메뉴
위택스-자동차세-신고메뉴
서울시이택스-홈페이지-자동차세-신고

 

 

자동차세 환급

 

우선,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만큼 납부한 자동차세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납신청 후 연초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했는데 해당 연도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한 경우 잔여일수 만큼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세대에 한 대의 경차 (경형승용차나 경형승합차)를 대상으로 롯데, 신한, 현대카드에서 발급받은 경차전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주유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환급이 가능합니다. 

  • 휘발유, 경유: 1리터당 250원 환급
  • LPG: 1리터당 161원 환급
  • ※ 1년 최대 30만원까지 환급 가능

 환급방법 

환급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는 세무부서 방문, 전화 및 팩스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환급제도를 몰라 본인이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따로 자동차 변경이력 확인 후 안내문을 발송해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택스-홈페이지-자동차세-환급신청
위택스_자동차세 환급신청

 

자동차세 할인

 

 승용차 요일제(지역별) 

지역별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 5~10% 할인해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 인천, 울산, 대구: 5% 할인
  • 대전, 부산: 10% 할인 

서울은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적립된 마일리지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1년에 2만~7만 포인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가입 후 마일리지 적립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용카드 할인  

세금 납부시 카드 할인 또는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이용할 수도 있으니, 이용하고 계시는 카드사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수협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BC카드 광주카드  

 

 신세계 상품권 이용 

 

(서울, 부산 거주자만 해당)

일명 상테크라고 불리는 신세계 상품권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는 신세계 상품권을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 지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3~5% 저렴하게 구매후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 입니다. 

 

신세계 상품권을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때는 우선 상품권 구매후 어플을 이용해 신세계 포인트로 전환하고 이를 다시 이택스 마일리지로 전환해주어야 합니다.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부산시 이택스 홈페이지 이용)

 

 상품권 구매 → SSG 포인트로 전환 (SSG 페이 앱) → 이택스 마일리지로 전환 (ETAX 홈페이지) 

 

 

이상으로 자동차세와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자동차세 납부부터 연납, 환급, 할인 꿀팁까지 이용하셔서 세금 절약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