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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2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대상 조건

서울시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22년 6월 2일부터 신청받고 있으니 신청 대상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았으니 조건과 신청방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보세요.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월 10만원을 더 주고, 매월 15만원 저축하면 15만원을 더 주는 정부 지원금인데요. 신청 자격이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됩니다. 

 

메인사진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의 저축 금액의 100%를 서울시에서 추가 적립해주는 자산형 지원 사업입니다.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 저축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해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적립 지원해줍니다. 

 

※ 조건 : 매월 적립시 

월 적립금액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만기후 받는 금액)
본인저축액 지원금액 2년 만기 3년 만기
10만원 10만원 480만원 + 이자 720만원 + 이자
15만원 15만원  720만원 + 이자 1,080만원 + 이자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저축은 아래 4가지 자격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22년 5월 23일 공고일 기준, 재외국인 불가함)

2. 만 18세 ~ 만 34세인자 (공고일 22년 기준) 

* 해당 출생일: 1987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3. 본인 근로 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22년 5월 23일 공고일 기준)

4.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인자 (22년 5월 23일 공고일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신청자의 부모 및 배우자 (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 기준 : 소득, 재산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 부양의무자 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함. 

 

신청 제외 대상자

아래 해당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1.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3. 신청자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한자
4.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 (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타 지자체 유사 사업: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함
5.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참여 불가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보건복지부 유사 사업: 희망키움 Ⅰ 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함 
*중복신청 불가 범위: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추후 발견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 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광계없이 신청불가)
6.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 (공고일 현재)
 

신청방법 

 - 모집인원: 총 7,000명 (가구당 1명 신청)

희망두배-청년사업-모집인원-각-구별-인원수-표

 

1. 신청방법: 

1)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2) 우편 접수

3) 이메일 접수 (동주민센터 담당자) 

 

2. 신청기간: 22년 6월 2일 (목) ~ 6월 24일 (금)

*접수 시간: 방문 (근무일 중 오전 9시 ~ 오후 18시), 우편 및 이메일 (접수마감일 오후 18시까지 도착분) 

*참고: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3. 제출 서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제출 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필수-제출서류-리스트해당자-제출서류-리스트

 

희망두배-청년통장-가입신청서-양식

 

최종 결과 선정 일정 

 

1) 1차 심사: 참여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 진행 (선정심사표)

2) 2차 심자 (최종 확정):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10종 (신청자 서울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 각 소득 및 재산 상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조회 결과 적용함

3) 최종 대상자 선정: 22년 10월 14일 (금) 예정 

 

 

문의처 및 홈페이지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없이)

- 서울시 다산콜재단 : 120(국번없이)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홈페이지: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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