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5월 25일 부터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 냉방비와 겨울 난방비, 도시가스, 전기, 등유 LPG, 연탄 구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가구별 세대원수에 따른 지원금액을 확인하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1. 소득 기준 (필수 조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기초생활 수급자(1번 필수 조건) 중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표상의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
1)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2)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7)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에너지 바우처 지원 불가 대상
1)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2)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인 경우
3)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함.
4.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한 경우
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2)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3)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 지급방식은 아닙니다. 에너지 구입이 가능하도록 바우처를 제공해 카드 결제를 지원하거나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아래 여름 및 겨울 세대원 수에 따른 지원금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은 월별 지급이 아닙니다.22년 연간 총 지원금액임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겨울 지원금액 일부(최대 4만 5천원)를 여름에 당겨쓸 수 있고, 여름 지원금액 잔액은 겨울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에 사용 금액이 남을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겨울로 잔액은 자동 이월됩니다.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여름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겨울 | 96,500원 | 136,500원 | 169,500원 | 194,500원 |
계 (연간) | 103,500원 | 146,500원 | 184,500원 | 209,500원 |
바우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 사용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차감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을 선택할 경우 사용기간 동안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전기요금이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할 경우엔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하거나 전기,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은행창구나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니 주의해주세요.
- 국민행복카드 발급: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방문 또는 전화로 카드 발급
- 국민행복 카드사: BC 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 등유, LPG, 연탄: 가까운 가맹점 방문하여 구입
- 전기 도시가스: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를 통해 전화 또는 방문 결제 (카드)
※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는 www.energyv.or.kr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 사용방법 | |
여름 바우처 | 22년 7월 1일 ~ 22년 9월 30일 | 요금 차감 (전기) |
겨울 바우처 | 22년 10월 12일 ~ 23년 4월 30일 | 1) 요금 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선택 2)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2년 5월 25일 ~ 22년 12월 30일 (총 8개월)
2.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홈페이지 상 메뉴): 복지로 홈페이지 → 자주 찾는 서비스 → 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 바우처 → 신청하기
문의사항
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받거나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 (국번없이)
2)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잔액조회 가능
이번 에너지 바우처는 대상을 좀 더 확대하였다고 하니 자격요건을 확인 후 잊지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여름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냉방비 절감을 위해 미리미리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시고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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