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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지원금 70만원 지급(7/1 ~ )

서울시에서 7월 1일부터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 뿐만 아니라 자차 유류비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해당 되시는 분들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가능하니 아래에서 자세한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지원금 70만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원 요건 및 대상, 신청방법과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하단에 신청 사이트 있으니 사이트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사진-메인

 

 

지원자격 및 내용

 

1. 대상:

1) 신청일 현재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2) 임신 3개월 (12주차) ~ 출산 후 3개월 

*단, 20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 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급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70만원 지급 

 

3. 포인트(70만원) 사용 : 

- 대중교통 : 전국 버스, 지하철

- 택시: 일반택시, 카카오택시, 타다 등 가능

- 자가용 유류비: 주유소, LPG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자동차 소유자가 임산부 명의가 아니어도 임산부 본인 카드로 결제 가능)

- 기타: 고속버스, 시외버스, 공항리무진, 고속도록 통행료 등 

 

* 전기차 충전, 기타 항목은 카드사별 여건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 적용 안될 수도 있습니다. 

* 기차와 항공권은 사용 불가.

*포인트 사용은 서울 외 타 시.도에서도 사용 가능.

 

4. 포인트 사용기한 :

1) 임신한 사람: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2) 출산한 사람: 자녀 출생일 (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5. 지원가능 카드

: 신청일 현재 기준,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해야 합니다.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직접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교통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카드 신청 후 중도에 다른 카드로 변경 불가 합니다.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만 가능)
1544-7000
KB 국민카드 
1588-1688
우리카드
1588-9955
하나카드 
1800-1111
BC카드 
(하나BC, IBK 기업은행)
1566-4800
삼성카드
1588-8700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7월 1일 ~ 5일 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7월 6일 이후 모두 신청 가능 합니다.

  • 7월 1일(금) 1, 6
  • 7월 2일(토) 2, 7
  • 7월 3일(일) 3, 8
  • 7월 4일(월) 4, 9
  • 7월 5일(화) 5, 0
  • 7월 6일(수) 이후 모두 가능

온라인 신청시 따로 필요한 서류는 없고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해주세요. 

 

 임산부 교통비 신청 바로가기  

 

 

 

 

※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 : 임신여부 확인 필요

출산전 임신기간 중이라면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해주세요.

 

1)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정부24

 

www.gov.kr

2) 맘편한임신 신청 :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우선 신청 필요함. (7.1. 이후 가능)

3) 이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www.seoulmomcare.com)

 

 

2. 방문 신청

1)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2) 신청 서류(준비물) :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본인만 신청 가능함. 

 

※ 출산 후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1) 본인 신청 시: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2)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Q: 첫째 지원금이 남은 상태에서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둘째의 교통비 신청 시 남아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첫째의 바우처 금액이 남아있다면 둘째의 지원액과 합산되며, 유효기간은 둘째 태아의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조정됩니다. 

 

Q: 첫째 때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받았는데, 둘째를 임신하게 된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둘째 임신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바우처 금액이 남아있다면 추가 지원액과 합산되며, 유효기간은 둘째 태아의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조정됩니다. 

 

Q: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A: 임산부교통비 지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Q: 실거주는 서울, 주민등록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하므로, 실거주만 하고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는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Q: 서울시에 잠깐 거주 후 타 시도로 옮겼다가 다시 서울로 온 경우 기간을 합산해서 6개월이 넘으면 가능한가요?
A: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하므로, 타시도로 옮겼다가 서울시로 다시 전입 신고를 하였다면, 서울시 전입 신고일 이후 6개월이 지나야 지원 가능합니다.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Q: 올해(2022년) 6월 30일에 출산을 하였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A: 임산부 교통비 지원 관련 조례 시행일인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 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Q: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다가 유산을 하고 몇 달 뒤 다시 임신이 된다면 또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유산 후 재 임신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지원액과 추가 지원액은 합산되며, 유효기간은 후 순위 태아의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까지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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