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13월의 월급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혹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 환급금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참고하시고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또는 추가납부금이 얼마나 부과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환급일도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공제 대상 항목 선택 후 이용 가능합니다.
예상세액 계산은 간소화 자료 또는 공제 신고서를 기초로 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항목을 선택한 후, 또는 공제 신고서 작성 후 이용해야 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상단 [조회/발급] →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에 접속합니다.
2.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는 직접 입력한 총급여 및 공제자료와 간소화 자료를 이용하여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회사에서 등록한 경우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3. 왼쪽 화면의 [Step1 세액 계산하기]로 들어갑니다.
이직 등의 사유로 여러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주(현) 근무처를 선택하고 적용합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통해 인적공제 등 공제대상 부양가족, 총급여, 기납부세액, 연금보험료 등의 항목을 직접 확인하고 입력해야 하니 이 절차를 먼저 진행해주세요.
5.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으로 넘어가면 [예상세액 계산] → [돋보기 모양]을 모두 클릭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장애인증명서 자료를 모두 클릭해 공제 금액을 조회해주세요.
6. 선택된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선택이 안된 항목이 없는지 확인 후 파란색 버튼 [예상세액 계산]을 클릭합니다.
7. [공제신고서 작성]을 한 경우:
하단 [근무처 선택] 후 [공제신고서 불러오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작성 완료된 공제 신고서를 불러와 바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8.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 :
근무처 선택 후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클릭하고 [총급여]와 [소득세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을 입력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9. [소득공제] 항목 입력:
①~⑪ 번호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항목별로 필요한 내용을 수정합니다. 각 항목에서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 후 최종적으로 상단의 파란색 버튼 [계산하기]를 클릭해주세요.
*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주택임대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거주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부금(이월금)),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공제항목별 상세설명을 확인하면 변경된 공제한도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세액감면 · 세액공제 항목 입력]:
①~⑪ 번호 세액감면 항목 및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고 수정버튼을 클릭해 금액을 입력하거나 확인합니다.
*세액감면 · 세액공제 항목: 세액감면, 근로소득, 자녀 (자녀, 출생입양),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차입금, 외국납부세액, 월세액
11. 항목 입력이 모두 끝났다면 [계산결과 상세보기] 파란색 하단 버튼을 클릭합니다.
12. [계산결과 상세보기]에서 [납부(환급)세액]을 확인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차감징수세액이 납부 세액 (+)이면 세금을 뱉어내야 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환급 세액 (-)이면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맨 위 급여정보를 입력했던 페이지에서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에서도 환급금 또는 납부해야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 표시면 세금을 돌려받아 13월의 월급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감징수납부 예상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존에 먼저 낸 세금(기납부 소득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23년부터는 기본공제한도 구간이 다소 단순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 추가 등 각 공제한도를 부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은 2022년 하반기 사용분이 기존 40%에서 80%로 확대되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공제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가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문화비 공제를 받지 못함을 참고해주세요.
본인이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지 못하고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액이 더 해야하는 경우라면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를 받는 방법을 잘 연구하시고 다음 연말정산에 효율적으로 이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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