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이전에 2023년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하며 이전보다 더 간편하고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202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과 간소화 서비스 제공 동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는 회사에서 홈텍스에 1월 14일까지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결정하여 등록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따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이용하거나 또는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2022년 12월 1일 ~ 2023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민감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1월 19일까지 삭제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방법을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시려면 홈택스에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만약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뜨는 경우, 본인이 회사에 정보 제공을 하겠다고 요청하지 않았거나 회사에서 본인의 정보를 잘못 등록한 경우이니 이는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일괄제공 등록했는지 여부'문의 후 해결하시면 됩니다. 혹은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 요약 -
1.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
근로자는 ~23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 동의하기 클릭
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대상자가 아닙니다 라고' 뜨는 경우:
- 본인이 회사에 일괄제공을 하겠다고 요청하지 않았을 때
- 회사에서 본인의 정보를 잘못 등록했을 때
→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 후 해결
- 회사에서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하지 않았을 때
→ 예전 방식으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
3.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에 기간내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크게 불이익 없음. 근로자가 예전에 하던 방식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이용
4. 민감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지 않는 간소화 자료가 있는 경우:
2023년 1월 19일까지 삭제 가능 (영구 삭제 처리되므로 주의 필요)
연말정산 간소화 회사에 일괄제공 동의하기(근로자) 방법
회사에 간소화 서비스 일괄제공에 동의하기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에 로그인하고 첫 홈 화면에서 <자주찾는 메뉴> 확인해주세요.
2.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동의(근로자)>를 클릭합니다.
3.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취소 및 조회> 화면에서 <확인(동의)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때 신청인 이름과 간소화자료를 제공받는 회사를 선택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는 경우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서비스 동의 및 정보 삭제는 1월 19일까지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확인하는 과정은 근로자의 경우 누구나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쉬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은 아래 사진과 같이 크게 5단계로 나뉘는데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 사용도 가능해서 편리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간편인증: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페이코, Pass앱, KB 국민은행, 삼성패스,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뱅크 샐러드
2.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메뉴 클릭 후 →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합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메뉴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이용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화면이 확인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귀속년도, 월, 각종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확인되실 것입니다.
1. 상단에 적용 '월'을 선택합니다. 이때 근무하지 않은 월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는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간소화 자료를 공제받으면 과다공제가 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모두 근무하기 때문에 간소화자료를 활용하는데 따로 문제가 없습니다.
2. 각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다음으로 각 공제항목의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면 공제받는 금액이 표시되며 하단에 기본내역과 합계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3. 공제 내역 내용확인을 합니다.
공제 항목의 하단 기본 내역의 내용을 건별로 확인하면 상세 일별 내역과 지출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지출내역이며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출력에서 제외할 항목은 선택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4. 출력 및 내려받기 및 공제신고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회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공제내역을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할 경우 공제 신고서 전산 작성을 진행합니다.
5. 회사에 제출합니다.
해당 공제 내역을 모두 확인했다면 출력물이나 PDF 또는 온라인으로 공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정도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는 액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단계에서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이 중요하니 해당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시리즈 1>
📌 <연말정산 시리즈 3>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결정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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