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과 연말정산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증명자료 등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을 위해 어떤 자료들이 필요하고 연말정산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13월의 보너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3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
아래에서 간략하게 2023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일정표를 먼저 참고하시고, 아래에서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확인하여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 주요내용 |
~22.12.31 | 연말정산 관련 서류/자료 준비기간 |
~23.1.19 |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 (근로자) |
23.1.15 ~ 23.2.15 |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23.1.20 ~ 23.2.28 |
1) 소득공제,세액공제 신청서 및 자료 제출 2) 연말정산 세액 계산 3)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23.3.10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
23.3.11 ~ | 누락 부분 경정청구 |
23.3월~ | 연말정산 추징 또는 환급기간 |
23.5.1~ 23.5.31 |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
아래 순서대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어떤 절차대로 처리가 되는지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해당기간 중 근로자가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은 2번, 3번, 6번, 8번 일정(파란색 제목 확인)이니 꼼꼼하게 아래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준비기간 (~ 22.12.31)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연말정산 준비기간으로 연말정산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필요한 자료들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이나 증명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를 이용해 미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사용금액, 소득공제액, 공제한도 등을 확인하시고 조회가 되지 않는 영수증이나 자료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에서는 연말정산 총급여, 부양가족 명세 및 신용카드 수집정보를 해당연도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공하니 이 점 미리 참고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동의 (~ 23.1.19)
근로자의 경우 22년 12월 1일부터 23년 1월 19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회사에 제공할 것인지 동의합니다. 회사에 따라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따로 근로자가 이 기간에 진행할 사항은 없으며 아래 단계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2.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3.1.15~2.15)
근로자의 경우 본격적으로 23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2년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3.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23.1.20~2.28)
근로자는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누락된 자료 등은 이 기간동안 본인이 직접 수집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을 참고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조회 불가 자료들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월세 세액공제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자녀, 형제, 자매 해외 교육비
-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구매임차 비용
- 안경, 콘텍트 렌즈 구매비용
- 중고교생 교복구매비용
- 종교단체 기부금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4. 연말정산 세액계산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3.1.20~2.28)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기간에는 회사에서 처리하는 기간으로 근로자는 딱히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서, 증명서류, 공제 요건 등을 확인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여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23.3.10)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기간은 회사에서 해당건을 처리하는 기간으로 근로자는 딱히 해야할 행동이 없습니다. 해당 기간에 회사는 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6. 누락분 경정청구 (23.3.11~)
누락분 경정청구 기간은 23년 3월 11일부터입니다. 이 기간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놓친 부분,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을 경우 개인이 직접 국세청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경정청구 가능하며 5년간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에 2018년~2021년 연말정산 때 청구하지 못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으면 이 기간에 신고하시고 환급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다시는 분들 중 개인적으로 민감한 사항들을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누락분 경정청구 기간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홈택스에서 제출해 공제받으시면 되니 걱정하지 마시고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7.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기간 (23.3월 ~ )
23년 3월부터는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세금을 추가징수하거나 환급받는 기간입니다. 즉, 연말정산 결과 기 납부 세금이 적을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며,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받게 됩니다.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그 달의 월급 지급일에 환수해가니 참고하세요. 또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회사에 따라 환급받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까지는 환급이 완료됩니다.
* 3월 11일까지: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 → 이후 환급신청을 하면 30일 이내 환급 (예: 회사가 2월에 자료를 제출하면 3월에 환급, 3월에 제출하면 4월에 환급됨)
8.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기간 및 누락분 추가신고 (23.5.1~5.31)
5월은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를 환급해주는 기간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기간에 놓친 연말정산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이나 재혼, 월세와 같은 민감한 사생활 정보로 고민이신 분들은 이 기간을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기간동안 단계별로 어떤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일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작성하도록 할테니 세부적인 방법은 따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결정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확인)
📌 < 연말정산 시리즈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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