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과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매매를 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인데요. 법원과 사법부에서 관리하는 서류이며 법원등기소 또는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매우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이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도 하는데요. 부동산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언제 승인되었는지, 소유권 및 저당권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부동산 거래할 때 꼭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기초 서류입니다.
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데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참고로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을 하여 출력한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공서 등 제출용이 필요할 경우 '발급용' 수수료 1,000원 짜리를 출력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700원
-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1,000원
- 무인발급기 및 법원 발급 수수료: 1,000원
> 무인발급기 위치 찾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에서 발급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방법을 확인하고 발급 절차를 진행해주세요.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 [등기열람/발급] 카테고리를 클릭합니다.
3. [열람하기]에서 [도로명주소찾기]로 검색합니다. 또는 간편검색, 소재지번 찾기 등 검색방법을 선택해주세요.
이때 부동산 구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동산구분은 토지, 건물, 집합건물, 토지+건물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음 도움말을 참고해주세요.
※ 참고로[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은 집합건물로 검색하고, [다가구주택]은 건물로 검색합니다.
1.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2. 건물 :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
3. 집합건물 :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 토지+건물 선택시 건물검색 후 입력한 도로명 주소에 해당하는 소재지번 토지를 자동검색
※ 토지 선택시 입력한 도로명 주소에 해당하는 소재지번의 토지를 자동검색
부동산구분 및 시/도, 시/군구, 도로명, 도로명 건물번호를 모두 선택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해 조회합니다.
4. 하단 목록에서 열람을 원하는 정확한 부동산 소재를 확인하고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열람을 할 부동산을 선택했다면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등기기록은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말소사항포함: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기록된 대로 공시
2. 현재유효사항: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현재 유효한 부분만 공시
3. 현재소유현황: 현재 소유지분 중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공시하지 않음
4. 특정인 지분: 신청한 명의인에 관련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권리를 제한하는 등기를 공시
5. 지분취득이력: 특정 명의인의 지분 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분의 이력을 공시
6.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7. 결제할 대상 부동산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제'버튼을 클릭해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방법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용어라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매매, 전세, 월세 등)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서류들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부동산 매매를 하기전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또한 공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은 회원으로 로그인할 시 등기부등본을 한꺼번에 여러건 열람이 가능해 간편한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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