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2023년에는 9,620원으로 최저시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23년 최저시급은 아직 1만원을 넘기지는 못했는데요.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모든 것, 최저시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 및 주휴수당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2022 최저시급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얼마?? 9,160원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최저임금법 제 28조(벌칙)에 따르면 최저 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또한 최저 임금액 등 최저 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2년 최저시급 계산기
위 최저시급 계산기를 통해 시급, 주급 또는 월급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기준으로 시급, 일급, 주급 및 월급을 계산한 금액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022 최저시급 시급 9,160원
🔺2022 최저시급 (주휴수당 포함) = 10,992원 (9,160원 × 1.2 = 10,992원 )
*시급에 1.2를 곱하면 주휴수당(유급주휴 시간)이 포함된 시급 입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1주 주휴수당)
1) 주 40시간 이상 근로의 경우: 시급 × 8시간 = 주휴수당
2) 주 4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 8 × 시급 = 주휴수당
🔺2022 최저시급 일급 73,280원 (일 8시간 기준)
9,160원 × 8시간 = 73,280원
🔺2022 최저시급 주급 (1) 366,400원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미포함)
9,160원 × 40시간 = 366,400원 (2021년 348,800원)
🔺2022 최저시급 주급 (2) 439,68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9,160원 × 48시간 = 439,680원 (2021년 418,560원)
🔺2022 최저시급 월급 1,914,44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9,160원 × 209시간 = 1,914,440원 (2021년 1,822,480원)
※ 참고: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월 근로시간 = 1주 근로시간 × 1개월 평균 주(週)수 = 48시간(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
🔺2022 최저시급 연봉 22,973,280원 (최저 월급 1,914,440원 기준)
1,914,440 × 12개월 = 22,973,280원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공제됩니다. (무급 원칙) 또한, 최저임금산정은 임금의 구체적 성질에 따라 실제 최저임금산정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지금까지 2022년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근로계약서 상에 3.3% 세금을 떼고 받는지 아닌지에 따라 시급 및 일급, 월급 등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대, 교통 비 등의 복리후생비와 시간외 수당, 연차 수당 등은 최저시급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은 금액임을 참고해주세요.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 실수령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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