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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조회 바로가기

2022년 9월 1일 ~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일입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셔야 하시는 분들은 잊지말고 신청하고 지원금 받아가세요. 22년 상반기분을 9월에 신청하시는 분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2월 말 산정액의 35%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지급일 조회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신청배너-캡쳐-홈택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참고: 근로장려금은 1년에 1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아래 소득 조건에 따라 총 금액을 1년에 두번으로 나누어 받습니다. 즉, 반기신청을 해도 내가 받는 총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2022년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구 &  총 소득 기준   

2020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 (1)총소득금액과 (2)총급여금액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공통사항: 재산 기준 

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계는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은 50%만 지급됩니다. 또한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은 포함되지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계산됩니다. 

 

1) 단독가구

단독가구: 혼자 있는 가구로 배우자도 없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도 없고,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도 없는 경우 입니다.

  • 조건: 2022년 부터 총 소득 금액 2,2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최고  수령액: 총 소득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3만원 ~ 최대 150만원 지급

가구별-총소득기준금액-표

2)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부부 중 한 사람만 일하는 가구 입니다.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도 해당, 배우자가 없어도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가 있는경우,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조건: 2022년 부터 총 소득 금액 3,200만원 미만 (기존 3,000만원)
  • 근로장려금 최고 수령액: 총 소득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3만원 ~ 최대 260만원 지급

3)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부부 둘다 일하고 있는 경우 입니다. 

  • 2022년 부터 총 소득 금액 3,800만원 미만 (기존 3,600만원)
  • 근로장려금 최고 수령액: 총 소득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만원 ~ 최대 30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 계산 바로가기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 이용방법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동의 신청 1번 →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완료

 

전화이용방법-안내문-캡쳐

 

 

2)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페이지에서-접속방법

 

3) 휴대폰 손택스 이용방법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신청 완료

 

모바일-손택스에서-접속방법

 

 

또는 신청도움서비스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세무서 대표전화로 문의 또는 서면으로 우편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지급 조회는 홈텍스, 손텍스 또는 ARS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회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 홈텍스 → My 홈텍스 → 우편물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 보기 에서 출력 가능 ]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하기

 

 

2022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번 9월에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22년 12월 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를 거쳐 심사에서 결정이 나면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 일정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2년 상반기 소득분 22년 9월 1일 ~ 22년 9월 15일 22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23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 정산시에 지급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되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충족하시는 분은 잊지말고 9월 15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금액 조회 3가지 방법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는 대상자와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방법, 금액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에 총 3번 상반기, 하반기, 정기분으로 지급됩니다. 정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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