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일 ~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일입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셔야 하시는 분들은 잊지말고 신청하고 지원금 받아가세요. 22년 상반기분을 9월에 신청하시는 분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2월 말 산정액의 35%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지급일 조회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참고: 근로장려금은 1년에 1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아래 소득 조건에 따라 총 금액을 1년에 두번으로 나누어 받습니다. 즉, 반기신청을 해도 내가 받는 총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2022년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구 & 총 소득 기준
2020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 (1)총소득금액과 (2)총급여금액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공통사항: 재산 기준
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계는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은 50%만 지급됩니다. 또한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은 포함되지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계산됩니다.
1) 단독가구
단독가구: 혼자 있는 가구로 배우자도 없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도 없고,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도 없는 경우 입니다.
- 조건: 2022년 부터 총 소득 금액 2,2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최고 수령액: 총 소득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3만원 ~ 최대 150만원 지급
2)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부부 중 한 사람만 일하는 가구 입니다.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도 해당, 배우자가 없어도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가 있는경우,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조건: 2022년 부터 총 소득 금액 3,200만원 미만 (기존 3,000만원)
- 근로장려금 최고 수령액: 총 소득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3만원 ~ 최대 260만원 지급
3)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부부 둘다 일하고 있는 경우 입니다.
- 2022년 부터 총 소득 금액 3,800만원 미만 (기존 3,600만원)
- 근로장려금 최고 수령액: 총 소득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만원 ~ 최대 300만원 지급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 이용방법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동의 신청 1번 →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완료
2)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휴대폰 손택스 이용방법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신청 완료
또는 신청도움서비스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세무서 대표전화로 문의 또는 서면으로 우편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지급 조회는 홈텍스, 손텍스 또는 ARS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회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 홈텍스 → My 홈텍스 → 우편물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 보기 에서 출력 가능 ]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하기
2022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번 9월에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22년 12월 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를 거쳐 심사에서 결정이 나면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 일정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2년 상반기 소득분 22년 9월 1일 ~ 22년 9월 15일 22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23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 정산시에 지급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되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충족하시는 분은 잊지말고 9월 15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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