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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안심전환대출 3.7% 고정금리 자격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가 3%대 낮은 고정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저금리, 장기 및 고정금리로 분할상환 가능한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등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변동금리와 대출이자가 높아 고민이라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에 대해 알아보고 낮은 대출금리 혜택으로 갈아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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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진-캡쳐

 

 

지원대상

 

 1. 신청자 기준 자격조건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1) 소득 :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 

(신혼·다자녀는 최대 1억원*)

* 신혼 8,500만원, 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 

2) 주택 보유수 : 무주택자, 1주택자(대환시, 처분조건부)

3) 주택 가격 : 시세 4억 원 이하 - 신청 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활용(추후 대출심사 시 재평가)

 

신청자격 확인 바로가기

 

 

 2. 대상 대출 (신청 가능한 대출 대상)

 

안심전환 대출로 갈아타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2022.8.16까지 실행된 대출

2)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 대출 

-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고정금리 대출: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 금융감독원 현행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의 '1. 가. 고정금리대출' 준용

- 기타 대출: 한도대출, 기업대출, 대부업(P2P 대출 등)

 

 

지원내용

 

 

 1. 금리 혜택

 

  10년 15년  20년 30년
기본 연 3.80% 연 3.90% 연 3.95% 연 4.00%
청년층
(소득6천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연 3.70% 연 3.80% 연 3.85% 연 3.90%

 

 

 2. 대출한도

- 기존 대출의 잔액 내 최대 2.5억원 (100만원 단위 절상)까지 

- 단, LTV 70% 및 DTI 60% 초과할 수 없음

 

 3. 상환방식

- 원금균등 방식

- 원리금균등 방식

 

 4. 대출만기

-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짐

 

 5. 조기(중도) 상환수수료 

- 안심전환대출 대환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1. 안심전환대출 신청 홈페이지

 

안심전환대출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기존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6대 은행 이외 은행이나 제 2금융권에서 대출한 경우 아래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9시 ~ 22시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바로가기

 

2. 기존대출 은행(6대은행) 에서 신청 

 

기존 대출이 6대 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에서 대출을 한 경우 해당 은행 창구나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한 은행이 그 외 은행 및 2금융권 대출일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어플 신청)

 

🔻은행명 클릭시 안심전환대출 신청 사이트 바로 이동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다중채무의 경우 (기존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다중채무자는 대환 예정 대출 중 첫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 접수처가 결정됩니다. 

 

예:

  • (단일채무) 농협은행 주택담보대출 → 농협은행으로 신청
  • (단일채무) 부산은행 주택담보대출 → 공사로 신청
  • (단일채무) 지역농협(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 공사로 신청
  • (다중채무) 국민은행 1순위, 우리은행 2순위, 보험사 3순위 → 국민은행으로 신청
  • (다중채무) 수협은행(또는 지방은행) 1순위, 국민은행 2순위 → 공사로 신청
  • (다중채무) 국민은행 1순위(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우리은행 2순위, 보험사 3순위 → 우리은행으로 신청
  • (다중채무) 국민은행 1순위(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수협은행(또는 지방은행) 2순위 → 공사로 신청

 

3. 필요서류

 

1)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소득자료 서류: 

      • 근로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년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 202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최근 12개월 혹은 2021년도)재직회사가 날인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원천징수내역 등 포함) 중 택 1
      • 사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0년~ 2021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2020년~ 2021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2020년~ 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필) 중 택 1
      • 연금소득자: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연금수령금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추가
         
        * 대부분의 서류는 신청시 스크래핑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3) 자동 제출 서류

아래 서류 발급 사이트에 인증서 사전 등록 필수!

- 국세청 홈텍스: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실증명원

> 국세청 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건강장기요양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 정부 24: 주민등록초본 등 각종 서류 

> 정부24 바로가기

 

4. 안심전환대출 신청 및 접수 일정 

<1회차> 주택가격 3억원 이하

- 날짜 : 9월 15일 (목) ~ 9월 28일 (수)

- 1회차에 접수된 총 신청금액이 계획된 공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회차 신청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1회차-신청-일정달력

 

<2회차> 주택가격 4억원 이하

- 날짜: 10월 6일 (목) ~ 10월 13일 (목)

- 1회, 2회차 접수된 총 신청금액이 계획된 공급금액에 미달할 경우, 5억원 초과 주택 추가접수가 진행될 계획도 있음. 

 

2회차-신청-일정달력

 

 

<신청 접수기관 문의전화 고객센터>

주택금융공사
1688-8114
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99-8000
농협은행
1661-3000
우리은행
1599-8300
하나은행
1599-1111
기업은행
1588-2588
1566-2566

 

안심전환대출은 심사가 몰릴 수 있으며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대출이 완료되게 됩니다. 또한, 신청자는 언제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텐데요. 안심전환대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되면 22년 10월~ 12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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