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의 모든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헷갈리는 주휴수당 계산법과 계산기를 활용해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봅시다. 또한 알바 주휴수당을 못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이해하기
주휴수당은 1주일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 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개근’ 한 모든 근로자가 해당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것인데요. 주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1주일 간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 (결근 없이)
③ (변경후) 1주일 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1주일을 초과한 날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함.
(변경전)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1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쉽게 시급과 일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을 하고 싶다면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 시급 X 8시간
※ 참고: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최대 40시간 까지만 계산 되어 적용 됩니다.
2) 주 4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 (1주일 총 일한시간 / 40시간 ) x 8 x 시급
▼ 주휴수당 적용 시급 & 미적용 시급 계산 (2022년 기준)
주휴 수당 적용시 | 주휴 수당 미 적용시 | |
주휴일로 1일 지정되어 있어 주휴수당 적용시 하루치 일급을 더 받을 수 있음 |
- | |
시급 | 9,160원 | 9,160원 |
근무시간 | 48시간 (1일 8시간 *6일) | 40시간 (1일 8시간 * 5일) |
예상주급 | 439,680원 | 366,400원 |
주휴수당 | 73,280원 (48시간 기준) | - |
주휴수당 시급 | 10,992원 | - |
주휴수당 적용 지급기준
▶ 주휴수당 적용 대상 사업장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근로자수와 상관 없으며 알바생 1인을 고용한 영세사업장인 경우에도 주휴수당 적용되어 모든 노동자(직원, 알바생 등 포함)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단시간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휴수당 적용 예시
(사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1) 월요일~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X)
2)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지급 (O)
3)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 그 다음주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지급 (O)
* 연차휴가 부여 시 약정 육아휴직기간이나 질병휴직 기간 (업무상 부상, 질병 제외) 등이 포함된 경우 → 출근율 산정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 (약정 육아휴직 부분은 신규 해석, 질병휴직 부분은 행정해석 변경)
* 연휴가일수(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x 월 실질 소정근로일수 (월 소정근로일수-쟁의행위 등의 기간) 월 소정근로일수
주휴수당 못받는 경우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지급하는 급여로 일반적으로 휴일인 근로제공의 의무가 날에도 주휴일에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때문에 이를 유급휴일로 분류합니다.
월급 받는 직원들은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급으로 임금을 받는 알바생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외에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 적용 예외 경우 (못받는 경우)
1) 사전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노사 합의한 경우
2)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미만일 경우
3) 4주간 평균적으로 계산해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5) 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요일~금요일까지 개근해야 하나, 지각/조퇴를 한 경우
6) 주휴수당 지급 해당 주의 그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지급 가능
7)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주휴수당 지급되지 않음. 단,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할 경우 주휴수당의 목적을 고려하고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한다는 약적잉 없다면 일용근로자라 해도 주유수당 지급 가능.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관련해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예시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예) 하루 8시간씩 주 5일(월~금) 근무하기로 한 알바생
☞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 40시간 (8시간*5일)
☞ 소정근로일: 월요일 ~ 금요일
(예) 주말(토~일) 이틀동안만 일하기로 한 알바생
☞ 소정근로일: 토요일&일요일
☞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 주휴수당 지급 (O)
(예) 1주일에 14시간 일하는 주말 알바생
☞ 소정근로일이 아닌 평일에 대타 근무를 할 경우? → 주휴수당 미발생 (X)
다만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을 청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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