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인지 자격 확인하고 대출탕감 가능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지 또 신청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1. 대상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프리랜서 및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 학습지 선생님 등 프리랜서 또는 특고일 경우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함.
좀 더 자세한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연체를 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무효 및 신규 신청 금지 조치 됩니다.
2.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란?
①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새희망자금(’20.9), 버팀목자금(‘21.1), 버팀목자금플러스(’21.3), 희망회복자금(‘21.8), 1‧2차 방역지원금(’21.12, ‘22.2), 손실보전금(’22.5) 수령차주
** <참고> 손실보전금 및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차주(중기부) :
손실보전금 : 코로나19 확산 이후 방역조치 등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손실보상금 : 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② 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22.8.29.)
* 대상 : 코로나로 직·간접적 피해(매출감소, 경영애로 등)가 발생한 경우
** 정책발표일(8.29)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정책발표일 이후 신규신청차주는 제외 → 새출발기금 이용목적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방지)
③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예: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아 손실보전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등
④ 다만, ①~③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3.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란??
1)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2)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4.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1)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2)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매출액 3년 평균 10억(숙박·음식·교육·보건 등)~120억(식료품 제조·제조업 등) & 상시근로자 5인(광업·제조업·건설·운수업 외)~10인(광업·제조업·건설·운수업)
3) 폐업자: 코로나 발생 이후(‘20.4.~) 폐업자로 제한(추경 부대의견)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인하기(comming soon 10월 오픈예정)
신청방법(절차)
1. 온라인
새출발기금.kr
2. 유선 콜센터: 번호미정 (9월 오픈 예정)
- (사전 상담) ☎️캠코 콜센터 1588-3570 ☎️신복위 콜센터 1600-5500
3. 오프라인 현장 창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지원내용
1.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의 보증 신용채무 조정
조건은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야 대출 탕감이 가능하며, 규모는 심사 절차에 따라 60~80%까지 원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 자산이 많을 수록 감면폭이 감소함
-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상환기간은 차주 상황에 맞게 합리적 연장
- 고금리 대출은 중금리, 저금리로 조정
1)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2)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3) 금리감면: 이자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 (부채>재산의 경우)
4)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5)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0~12개월의 거치기간, 1~10년간의 분할상환기간 지원]
6) 추심중단: 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2. 부실우려차주 보증·신용·담보 채무 조정, 부실차주 담보 채무조정
1)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2) 원금조정: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음
3)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ㅇ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ㅇ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4)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5) 상환기간: 차주가 자금사정에 맞추어 거치·상환기간 선택
ㅇ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 거치기간 동안에는 약정이자율 적용
ㅇ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도 가능
6) 추심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 중지*
* 협약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강제집행·임의경매에 한함
ㅇ 연체에 따른 담보물 매각 등으로 영업기반 훼손이 없도록 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출 탕감 언제 가능?
새출발기금은 신속한 준비절차를 마치면 10월 중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받게 됩니다. 9월까지는 새출발기금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법령개정 및 기금 설립, 집행 등의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후 10월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본예산과 추가예산 검토를 거쳐 10월 이후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받고 채무조정을 이행합니다. 새출발기금은 필요할 경우 최대 3년간 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채무조정 신청 접수 및 채무조정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조정 약정체결 채권의 전액 상환시(‘2046~48년 예상)까지 기금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요약]
- 10월 중 채무조정 신청 접수 개시
- 22년 10월부터 ~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필요시 최대 3년)
-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 마련 후
- 2개월 이내 채무조정 약정 체결 됨
- 이후 차주들이 스스로 선택한 일정에 따라 상환
즉, 차주가 채무조정을 10월에 신청하면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을 제시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며 대출만기 시까지 사후관리가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새출발기금 대출탕감 계획과 일정은 추후 업데이트 되면 조속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이용 채무자 불이익 (패널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패널티)는 아래와 같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원금 조정이 있는 경우
- 2년간 공공정보를 등록
-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 (공공정보)를 공유하여 정상금융거래 제한
* 금융거래 제한 : 신규 대출, 카드 이용 및 발급 등 정상 금융생활 제한
2. 이자만 감면하는 경우
- 별도의 신용패널티 부과 하지 않음
추가적으로 모든 신청 차주에 대해 신용관리 및 재기지원 컨설팅 등이 희망시 연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후 정부에서 추가 업데이트가 되는대로 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 꼭 놓치지 말고 봐야할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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