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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일 달라진 점 총정리

2022년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에 처음시작되어 해를 거듭하며 제도가 개선되면서 조건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작년보다 조건이 더 완화되어 신청할 수 있는 가구가 확대되었으니,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대표사진-이미지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 기한: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22년 6월 1일 ~ 11월 30일 

 

📌 주의사항 및 달라진점: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나, 2022년부터는 세대분리를 한 경우 각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가구내 재산은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즉, 재산은 분리가 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은 신청하면 1년에 1번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해도 아래와 같이 소득 조건에 따른 총 금액을 1년에 두번으로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기신청을 해도 내가 받는 총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2022년에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구별 소득금액 기준   

2020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계는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은 50%만 지급되는 점 참고하세요. 

 

또한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은 포함되지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가구별-소득금액-기준

1) 단독가구

단독가구: 혼자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도 없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도 없고,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도 없는 경우 입니다.

  • 2022년 부터 총 소득 금액 2,200만원 미만 (기존 2,000만원)
  • 근로장려금 최고 수령액: 총 소득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3만원 ~ 최대 150만원 지급

2)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부부 중 한 사람만 일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도 해당되는데요, 배우자가 없어도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가 있는경우,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2022년 부터 총 소득 금액 3,200만원 미만 (기존 3,000만원)
  • 근로장려금 최고 수령액: 총 소득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3만원 ~ 최대 260만원 지급

3)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부부 둘다 일하고 있는 경우 입니다. 

  • 2022년 부터 총 소득 금액 3,800만원 미만 (기존 3,600만원)
  • 근로장려금 최고 수령액: 총 소득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만원 ~ 최대 300만원 지급 

📌  2022년 근로장려금 변경된 내용  

1. 소득 상한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됨. 

 

2. 연소득으로 산정할 때 중간에 취업을 한 상대적 고액 연봉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음. 월 근로소득으로 기준을 정해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는데요. 이때 문제는 1년 중 중간(예: 10월)에 취업한 고액 연봉자들이 근로장려금을 받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을 1개월(한달)로 간주하여 월 급여 500만원 이상이면 고임금으로 취급하여 해당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취업했는데 10월~12월 월급이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인 경우, 연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면 해당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불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바로가기

 

 

 

 

근로장려금-지급액-그래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컴퓨터에서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어플 손택스에 접속 또는 ARS 전화(1544-9944)를 이용하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5월에 신청하는 정기신청자는 9월 중순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조기 지급 대상자들의 경우 4월 28일, 또는 6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심사진행사항-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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