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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하기 (조기지급: 4월 28일)

2022년 반기 근로장려금이 4월 28일로 조기 지급됩니다. 이번에 조기 지급받는 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자들은 관련해 2개월 빨리 문자를 받으셨을텐데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어떻게 확인하고 조회하는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사항: 근로장려금은 1년에 총 3번 (상반기, 하반기, 정기) 지급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정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분들께 2개월 앞당겨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 사항을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확인하기  

 

 

 

 

2022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안내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안내]

국세청에서는 코로나 19 확진과 올해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분들께 법정기한보다 2개월 앞당긴 4.28일(목) 근로장려금 예상액을 조기지급하고 6월에 정산할 예정입니다. 

조기지급 대상자들은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국세청 전자문서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 조기 지급 대상자

이번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자는 4월 10일 이전 코로나 감염자 또는 산불피해지역 주거자 입니다. 지급방법은 신고 계좌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는데 관련해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기존에 예정대로 라면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6월' 입니다. 6월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2년 3월 1일 ~ 15일 신청한 반기 신청자분들인데요. 3월에 정산이 끝난 금액을 6월에 지급합니다. 

 

2022년-근로장려금-반기별-신청-및-지급일
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정

 

 

22년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22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반기-정기-신청제도
반기신청 지급일정과 정기신청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지급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지급 조회는 홈텍스, 손텍스 또는 ARS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회 방법은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 홈텍스 → My 홈텍스 → 우편물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 보기 에서 출력 가능 ]

 

신고 계좌가 있는 경우 

 

신고계좌가 이미 있는 분들은 그 계좌에 자동으로 이체 됩니다. 

 

*계좌를 변경하거나 신규개설을 원할 경우, 22년 4월 22일까지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 메뉴: 손(홈)택스: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 ]

 

신고 계좌가 없는 경우 

 

신고 계좌가 없는 분들은 국세환급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지참 후, 우체국에서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약 관련해 대상자이지만 아직 문자를 받지 못하였다면 국세청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쳤다면 5월에 있는 정기신청 또는 이번년도 9월에 반기 신청이 있으니 그때 다시 확인 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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