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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유형 (*A,B,C,D,E,F,G 유형)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신고대상은 21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보통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투잡러 등이 속합니다.  또한, 근로자 이더라도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 임대업 등의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유형에 따라 세무사를 끼고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홈택스에서 셀프로 직접 신고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A,B,C,D,E,F,G)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납부 일정, 종합소득세율에 대해서도 간단히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홈택스 > 신고/납부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 금액 쉽게 확인 하는 방법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지난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신고유형에 이어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환금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혹은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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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미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알바 포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기타 종합적으로 소득이 있는 대상자,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 (연말정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 등 

 

※ 종합소득 신고 의무가 없는 제외 대상은?

 

 

 

 

 

 

1) 근로소득자 (단, 1월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2)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은 상금, 복권 당첨금, 자산 양도/대여, 보상금 (우발적 소득), 인적용역(일시적), 서화 골동품, 종교인 소득, 사례금 등 지속성이 없는 일시적으로 얻은 소득  >> 기타소득 종류 참고하기

3)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 금융소득의 범위는?

 

 

종합소득세-신고-대상자-예시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A,B,C,D,E,F,G 유형)

 

1. 세무사 신고대리가 필요하지 않은 유형

 홈택스에서 셀프로 세금 신고하기 

 

 

 E유형 => 소득 2개 이상 투잡러, 부업소득 2,400만원 이상 

 F유형 , G유형 =>  프리랜서, 투잡러, 부업소득 2,400만원 이하 

 

 

참고!

소득이 적으면 내야할 세액이 적어지고 따라서 환급받는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경비율 적용되는 대상자는 소득이 적게 잡혀 내는 세금이 줄어드니 단순 경비율 대상자가 더 유리합니다. 

 

1) 2020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F, G 유형)

- 간편 장부 대상자, 단순 경비율 대상자

- 모둠채움 신고서

-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 

 

2) 투잡러 (배달러, 부업러, 프리랜서 등) 중 부업소득 2,400 이상 ▶▶ (E 유형)

- 복수소득, 간편장부 대상자, 단순 경비율 적용자

-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

 

3) 2020년 수입금액은 없지만, 2021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 간편 장부 대상자, 단순 경비율 대상자

- 모둠채움 신고서

-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 

 

 

2. 세무사 신고 대리가 필요한 유형

 A, B, C 유형 => 소득 7,500만원 이상 

 D 유형 => 2,400~7,500만원 사이 프리랜서  

 

1) 2020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 ~ 7,500만원 미만인 프리랜서의 경우 ▶▶ D유형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자

- 2020년 수입금액이 4,800 만원 이상인 경우 경비율신고시 무기장 가산세 부과됨

- 복잡할 경우, 세무사에 신고대리를 맡기는 것이 유리함

 

2) 2020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경우 ▶▶ A,B,C 유형

- 복식부기의무자

- A: 외부조정 대상자

- B: 자기조정 대상자

- C: 복식부기 의무자(전년도 추계신고)

- A,B, C => 세무사 신고대리 필수 유형

 

3) 2020년 수입금액은 없지만, 2021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 기준경비율 대상자

- 세무사 신고 대리를 맡기는 것이 유리함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은 6%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래 표 참고하세요.

 

참고로 2천만원을 벌었다면, 세금구간이 2천만원의 15%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1200만원까지는 6% 적용되고, 나머지 8백만원에 한해 15%가 적용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21년귀속-종합소득세-세율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일정

 

1. 다음년도 5월 1일 ~ 5월 31일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 22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2.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6월 30일까지

3.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되는 날까지

4.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과 대상 및 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 유형을 꼭 확인하시고 홈텍스에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고 소득이 적을 경우 돌려받는 환급액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은 (-)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경우 돌려받게 됩니다. 5년 이내에 환급금을 받아가지 않으면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찾아가시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붙게 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