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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 금액 쉽게 확인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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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지난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신고유형에 이어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환금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혹은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전 아래 포스팅에서 본인의 유형을 먼저 확인해주세요!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유형 (*A,B,C,D,E,F,G 유형)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신고대상은 21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보통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투잡러 등이 속합니다. 또한, 근로자 이더라도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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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앞서 아래 내용은 투잡러 또는 프리랜서 소득 등이 있으신 "E, F, G 유형"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 유형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종합소득세

 

먼저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 한 후, "세금종류별 서비스 - 종합소득세"로 들어가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홈텍스-화면-종합소득세-메뉴

 

 

2.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이 메뉴에서 본인의 신고 유형과 얼마를 신고하고, 얼마를 받거나 내야하는지 간단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메뉴

 

 

귀속년도를 선택하고 조회한 뒤, 신고 참고자료 탭으로 이동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기본사항-메뉴

참고자료 탭으로 이동하면 본인의 수입 내역 및 원천징수 내역이 잡혀 있습니다. 내역은 직전년도 3월부터 ~ 22년 3월말까지 수집된 자료라고 하니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하단 '일괄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좀 더 자세한 상세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신고참고자료-메뉴

 

3. 다시 처음화면으로, [세금종류별 서비스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메뉴로 들어가 세금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신고하기-메뉴

 

이때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에 해당자(E,F,G 유형)들은 아마 팝업창이 뜨실텐데, 여기서 '신고서작성 바로가기'를 선택해주셔도 됩니다. 

 

맞춤형-신고안내-메뉴

4. 정기신고 탭 클릭 합니다. 

 

세금신고-정기신고-탭

 

5. 기본정보 입력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세금신고-기본정보입력-탭

 

 

6. 세액의 계산 항목의 "주업종코드" 입력 

 

본인이 일한 업종의 주업종코드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위에서 조회했던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에서 주업종코드를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자세한 방법 확인)

 

업종별0총수입금액-소득금액계산-탭

 

 

※ 주업종코드는 상단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 클릭 후, '신고 참고자료' - '업종코드' 란에서 확인 가능

 

 

업종코드-확인메뉴-안내-신고도움서비스-메뉴

 

아래 업종코드란을 넓게 확장해서 코드번호를 확인할 수 있겠죠. 업종코드가 여러개라면 금액이 큰 업종코드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에요. 

 

신고도움서비스-메뉴에서-업종코드-확인

 

7. 사업소득금액, 인적공제, 소득공제 금액 등 입력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정보)를 포함한 사업소득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기존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근로소득이 자동으로 조회될 것 입니다. 그 외 사업소득금액도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만약 기존 직장이나 기존 정보가 없다면 '근로/연금/기타소득 불러오기'를 통해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업정보입력-및-사업소득금액-명세-입력화면

 

구글 애드센스나 기타 사업소득을 추가적으로 입력해야 한다면 '사업소득금액 명세' 입력란에서 작성해주세요! 그 외에 인적공제, 소득공제 란에도 입력되어야 하는데 입력되지 않은 부분들은 수동으로 작성해 입력해주세요!

 

종합소득세액의계산-화면

 

소득공제 금액도 연말정산에 입력되지 않은 것들은 '계산기' '불러오기'를 통해 따로 입력해주세요. 본인이 '프리랜서'일 경우에는 수동으로 따로 입력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세요. 

 

소득공제-금액-메뉴

세액공제 항목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존 데이터를 불러오기 또는 수동으로 입력을 통해 진행합니다. 

 

세액공제-명세-화면

 

8. 총 결정세액 확인하기 [(57)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55) - (56)]

 

총 결정세액이 본인이 내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 입니다. 여기서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로 떼간 금액이고 그 아래에 있는 57번 항목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해주시면 되요. 

 

여기서 (+) 금액이면 내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 (-) 금액이면 내가 낸 세금을 환급 받는 것입니다. 

 

모든 항목 확인 후 이상이 없다면 동의 후, 환급금 있으면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가산세액-계산명세-화면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하기 버튼 바로 눌러 전자납부 번호 확인 후 세금 납부해주시면 되는데요. 진행하시다 어려운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유형 (*A,B,C,D,E,F,G 유형)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신고대상은 21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보통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투잡러 등이 속합니다. 또한, 근로자 이더라도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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