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임대차 3 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함으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6월 말 전세 계약이 만기 되면서 전월세 신고를 하고 왔는데요.
부동산 법이 자주 바뀌면서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아래 포스팅을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해보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신고제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시행된 법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아래에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해당 지역
✅ 전월세신고제 대상
✔️ 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금액 변동 없는 경우 제외) 임대차 계약
✔️ 금액: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일 경우
✔️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일 경우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등 비주택 포함)
즉,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규로 임대 계약 혹은 계약을 갱신했을 경우이며, 예를 들어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 원 혹은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29만 원 혹은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만 원 이 경우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 지역의 시 지역
✔️ 단, 경기도 이외의 '도'지역의 '군' 제외
✅ 신고 제외 대상
- 제주 한 달 살기, 단기 계약, 학교 기숙사비 등은 신고 제외
✅ 신고 기간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누가?
- (원칙) 임대인, 임차인 둘 다 공동으로 신고
- (편의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도 신고 가능
또한, 공인중개사 또는 위임받은 자 등의 대리 신고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면 온라인이나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임장의 경우 임대차 신고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 신고 내용?
-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 유형 및 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및 계약 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
- 임대차 계약서 주요 항목과 동일
- 신규의 경우: 보증금, 차임, 계약 기간, 체결일 + (갱신)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등
✅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 임대차 계약서 (공동 날인/서명한 )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등 계약 입증 서류가 있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은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여 확정일자를 자동부여받는 방법이니 참고하세요.
✅ 신고방법
1️⃣ 온라인
아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역 >> http://rtms.jejusi.go.kr/rtmsweb/home.do
아래에서 신고 방법을 참고해보세요.
1) 위 홈페이지 (h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2) 시도,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3) 임대차 신고서 등록 → 임대차 신고서 작성을 클릭하여 내용을 작성합니다.
4) 임대차 신고서 전자서명
5) 임대차 신고서 신고이력 조회
위와 같이 온라인을 통해 신고하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서류보안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2️⃣ 오프라인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평일 9시 ~ 18시에 신고 가능합니다. 방문 시 주민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꼭 지참해주세요.
전월세 신고 위반 시 과태료
1년 (21년 6월 1일 ~22년 5월 31일) 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때 거짓 신고는 100만 원, 미신고는 계약금, 기간 등 규모에 따라 최소 4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요약/정리
✔️ 전세 혹은 월세 계약 신규 또는 갱신을 할 경우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둘 중 하나라도 속할 경우)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임대인, 임차인 둘 다 혹은 둘 중 1명이
✔️ 주민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소지하고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다면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고하면 시간도 얼마 안 걸립니다. 온라인은 접속이 잘 안될 때도 있더군요. 주민센터에서는 서류만 가져가면 알아서 등록해줍니다.
작성해야 하는 서류에는 방이 몇 칸인지, 중개업자가 중개했는지 여부 관계도 포함되어 있어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이 확인차 물어보는 절차도 있긴 했습니다. 보통은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할 텐데요, 계약서 상 중개업자의 중개 내용이 없을 경우엔 공무원 담당자가 '아니오'에 체크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법이 여러 번 개정되면서 혼란도 많았지만 이 제도가 정착되면 부작용이 있을지 아니면 말 그대로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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