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이 6월 15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국가에서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인데요.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장기화된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보다 빠르게 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하반기, 정기 총 3번 지급이 되는데요.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2020년 하반기 대상 소득으로
올해 3월 신청한 대상자가 이에 속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좀 더 자세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정과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0년 상반기, 하반기, 2020년 전체 정기 신청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급일정 | 대상소득 | 신청기간 |
2020년 12월 | 2020년 상반기 | 2020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1년 6월 15일 확정 | 2020년 하반기 | 2021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1년 8월~ 9월 예정 | 2020년 전체 |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
6월 15일에 확정적으로 근로장려금을 받는 대상은 올해 3월에 신청하신 반기 근로신청자가 대상이 되겠네요. 저번달 5월에 신청한 정기 근로신청 대상자는 하반기에 지급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 확인방법
근로장려금 지급결과 조회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지급결과는 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심사진행상황을 바로 조회할 수 있으니 신청 대상자들은 꼭 결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
5월에 근로장려금 한 정기신청 대상자는 지급시기가 올해 8월~9월이니 이점 꼭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대상자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이전에 포스팅한 내용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참고하세요.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이 현재 신청 가능합니다! 마감은 21년 11월 30일까지 이니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정부지원금 혜택 받아가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어집니다.
1) 소득요건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의 기준금액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재산요건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재산 평가할 때 차감되지 않습니다.
3) 기타요건
그 외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2020년 12월 31일 기준)이여야 하며,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고,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대상자, 지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 잊지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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