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격상되어 다음주 월요일 7월 12일부터 실시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은 2명까지만 허용되고 3인 이상 모임은 금지됩니다.
이는 코로나 19 확진자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정부에서 신속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일부터 2주간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과 달라지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기준은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의 경우 3일 이상 1000명이상이거나 5일 연송 1000명을 넘을 때 실시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확진자수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달라지는 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되면서 아래와 같이 모임 및 시설에 따라 운영 제한 등의 금지사항이 포함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룹별로 자세한 운영제한 세부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긴급 알림 : 백신 접종 완료자의 예외 적용이 유보되었습니다. (즉 백신 접종자도 예외 없음)
✅ 사적 모임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금지)
- 18시 이전 4인까지 모임 가능
- 단, 예방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금지 예외 적용
- 사적 모임 예외 적용되는 경우:
① 동거가족, 돌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예: 풋살 15명)
③ 예방접종 완료자
✅ 행사 및 집회
- 모든 행사 금지
- 1인 시위 이외 모든 집회 금지
- 단, 예방 접종 완료자는 행사 및 집회 금지 예외 적용
- 기업 필수 경영활동, 공무에 필요한 경우: 기본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혀용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 및 법안 처리 등 국회회의, 방송제작 및 송출, 졸업식 및 입학식 등
✅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다중 이용시설 1~ 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 제외
- 예외적용: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 제외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 모임, 행사, 식사, 숙박 금지
- 무료급식, 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은 운영 가능 (무료봉사)
✅ 전시회, 박람회
- 시설면적 6㎡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사전예약제 운영 권고
- 이용자간 2m (최소 1m) 거리두기
- 단, 예방 접종 완료자 예외 적용
✅ 학교
- 원격수업으로 전환
✅ 직장근무
-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 점심시간 시차제
- 재택근무 30% 권고
(4단계) 1그룹 시설 운영제한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 게임장
- 22시 이후 운영제한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를 포함한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유흥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8m² 당 1명, 콜라텍과 무도장은 시설면적 10m² 당 1명 의 인원제한이 있습니다.
(4단계) 2그룹 시설 운영제한
✅ 식당 및 카페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m² 이상 시설)
- 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거리두기 4단계에서 모든 식당과 카페는 22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테이블간 거리두기는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 노래방, 코인 노래방, 목욕장업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시설면적 8m² 당 1명 이용제한
✅ 실내 체육시설 (고강도, 유산소)
모든 실내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됩니다.
- 시설면적 8m² 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m² 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 금지 (겨루기, 대련, 시합 등), 샤워실 운영 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 시설 면적 8 m² 당 1명 인원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4단계) 3그룹 시설 운영제한
✅ 기타 실내 체육시설
- 시설 면적 8m² 당 1명 인원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학원
- 좌석 두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m² 당 1명 인원제한
- 기숙시설 운영금지 원칙 (단 아래 수칙 준수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좌석간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영화관, 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결혼식장, 장례식장
- 친족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이.미용업
- 시설면적 8m² 당 1명 인원제한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만 허용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유원시설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8m² 당 1명 인원제한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상점, 마트, 백화점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 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카지노 (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PC 방
- 좌석 한 칸 띄우기 (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경륜, 경마, 경정장
- 무관중 경기
✅ 미술관, 박물관
- 시설면적 6m² 당 1명의 30%
✅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 홀 대여 제이)
- 전 객실의 2/3 운영
✅ 파티룸
- 시설면적 8m² 당 1명
- 파티 목적 운영, 대여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준수
-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키즈카페
- 시설면적 6m² 당 1명
4단계 격상으로 학교 수업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나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 카페와 같은 공간은 운영이 가능합니다. 단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이 있고 모든 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또한 종교시설도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만 인정됩니다. 모든 모임이나 행사, 식사, 숙박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수도권의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합니다. 만약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숙박시설에 연락하여 확인하는게 좋겠습니다.
이번 4차 대유행은 코로나 19 위기 중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나 늘 그랬듯이 늘 방역수칙을 지키며 되도록 외출과 모임은 자제해야겠습니다. 또한 하루 빨리 백신 접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조금 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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