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입주자 자격조건과 함께 고령자 전세임대 주택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후 신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임대주택?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 이후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
LH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 입주 대상 기준
- 만 65세 이상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 22.6.14 기준)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2% 또는 5% 해당 금액 입주자 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에 연 1~2% 금리 적용 (입주자 부담)
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 (연이율) | 1.0% | 1.5% | 2.0% |
※ 우대금리 적용(단, 최저금리는 1.0%)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1)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예시) 임대조건 산정
✅ 지역별 지원 한도액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전역, 광역시 및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 대상
수도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1억 2천만원 | 8천만원 | 6천만원 |
※ 공급 호수, 대상주택,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 2년
-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 소득 및 자산기준 등 충족할 경우 재계약 횟수제한 없이 거주 가능
신청방법
- 신청 및 접수 기간: 22년 6월 29일 ~ 7월 8일
-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 신청 방법 및 절차
1. 입주신청 (행정복지센터에서)
2. 입주자 자격검색 (지자체 에서)
3. 입주자 선정 통보 (지자체 → LH)
4. 입주대상자 발표 및 주택물색 안내 (LH → 입주대상자)
5. 입주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 (입주대상자)
6. 전세가능 여부 검토 (권리분석) (LH에서)
7.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 임대인, 입주자)
8. 입주
✔️ 필요 제출서류
- 전세임대공급 신청서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및 도장
-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증명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 기타 요청서류 (해당시)
✅ 입주 대상자 발표
-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15주 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
-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방식.
✅ 문의처
- 지역본부 문의처: 1670-0002
- 공고문 확인
좀 더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보세요. LH 고령자 전세임대 주택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 잘 확인하시고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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