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8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10만원을 본인이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원을 지원해주는 정부지원금인데요. 신청자격이 된다면 3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대상자격을 확인하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 요약 ----
☆ 신청 날짜: 22년 7월 18일 (월) ~ 8월 5일 (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
1. 지원대상 자격요건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34세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는 만 15세 ~39세
2) 근로 및 사업소득
: 월 50만원 ~ 200만원 이하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는 연간 근로, 사업소득 기준 면제
3)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타사업 가입에 따른 가입 가능 여부는 포스팅 아래쪽에서 확인해주세요!
2. 지원금액
본인적립금 | 월 10만원 ~ 50만원 | |
정부지원금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30만원 (1:3 매칭) | 10만원 (1:1 매칭) |
1) 본인 저축금액 월 10만원 (3년) 대비 → 정부 월 10만원 (1:1 비율) 저축 금액 지원
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저축금액 월 10만원 (3년) 대비 → 정부 월 30만원 (1:3 비율) 저축 금액 지원
※ 조건: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가입 후 3년동안 근로활동,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교육 (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해야 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기수령액
- 3년 만기 후 720만원 ~ 최대 1,440만원 + 이자
(본인 저축금액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 ~ 1,080만원)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이 연령 및 가구 소득, 재산, 근로 및 사업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연령 |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수급자,차상위계층은 만 15세~39세까지 가입 가능 |
가구소득, 재산 | 1) 소득: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 재산: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원 이하 |
연간 근로.사업소득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는 연간 근로, 사업소득 기준 면제 |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금액(22년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중복 사업 참여 가능 여부
기타 다른 정부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아래 중복 가입 가능 여부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신청시작 2주간 (7.18 ~ 29일) 5부제 (00시 ~ 23시 59분)
월 (18일, 25일) 출생일 끝자리 1.6인 청년 |
화 (19일, 26일) 출생일 끝자리 2.7인 청년 |
수 (20일, 27일) 출생일 끝자리 3.8인 청년 |
목 (21일, 28일) 출생일 끝자리 4.9인 청년 |
금 (22일, 29일) 출생일 끝자리 5.0인 청년 |
이후 8월 1일 ~ 5일간 추가 신청 가능 |
1. 방문신청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
3.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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