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월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택시,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3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아래에서 특고 프리랜서 및 택시.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지급 대상자 및 지급일정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 후 지원금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확인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 지원대상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2. 지급금액 : 1인당 200만원
3. 지급방법:
(1) 기존 수급자: 별도 심사 없이 200만원 신속 지급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받은 경우
- 22년 5.12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 지원
-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 (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지원 (예외적).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22.5.12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 포함) 등은 지원 제외
(2) 신규 신청자: 소득감소 심사 후 200만원 지급
- 자격: 특고.프리랜서로 21년 10~11월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감소 요건: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해당!
*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 ➅‘20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 기존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중 21년 10~11월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 미가입자
- 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 20일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 포함 (예외적)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 제외
- 22년 6.7 기준 국세청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 제외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 관련 사업자등록증은 지원대상 포함)
-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 초가할 경우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신청기간:
1) 기존 수급자: 6월 8일 (수) 오전 9시 ~ 6월 13일 (월) 18시까지
2) 신규 신청자: 6월 23일 (목) 오전 9시 ~ 7월 1일 (금) 18시까지
- 지급일정:
- 기존 수급자: 6월 13일 (월) ~ 6월 17일 (금)
- 신규 수급자: 모든 신청건 심사 완료 후, 8월 말 경 일괄 지급 예정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오프라인 신청 : 6.10 또는 6.13 이틀간 고용센터에서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필수)
택시 버스기사 등 특별지원
1. 지원대상: 일반(법인) 택시기사
2. 지급금액: 1인당 300만원
3. 지급방법 및 지급일정:
- 6월 3일 (금)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공고 예정
- 6월 중 지급 예정
🔻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 |
대전 | 대구 | 울산 | 광주 |
세종 | 경북 | 경남 | 강원 |
충북 | 충남 | 제주 | |
전북 | 전남 |
이번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전금 및 특고 프리랜서 대상 긴급 지원금은 정부안보다 예산을 더 확대하여 지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택시 버스기사의 경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추후 공지사항이 업데이트 되면 더 자세한 안내사항을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업데이트 알림 신청 해두시고, 6월 일정에 맞춰 잊지말고 지원금 신청하시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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