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2023년 1월 20일 근로장려금을 저소득 가구에 조기지급 합니다. 아래에서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조회하시고 이번에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일 -
2023년 1월 20일 지급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설 명절 전인 1월 20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기존 정해진 지급기한인 2~3월보다 앞당겨 조기지급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지급 대상자는 2021년분 근로 및 자녀장려금으로 2022년 5월 신청기간을 놓쳐 2022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이 지급받는 것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으니 해당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구분 | 대상자 및 신청기간 | 지급시기 |
22년 상반기 소득분 | 22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자 | 22년 12월 |
21년 소득분 | 22년 9월~11월 추가 신청자 | 2023년 1월 20일 조기지급 |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년 3월 1일 ~ 3월 15일 까지 | 23년 6월 |
22년 정기분 | 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3년 9월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3년 12월 말 예상 |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1년에 1번만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반기신청을 하면 아래 소득 조건에 따라 총 금액을 1년에 두번으로 나누어 받습니다. 또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후 신청할 경우 10% 깎여 지급되니 가능하면 기간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을 해도 내가 받는 총 금액은 변함 없이 1년에 2번 나누어 받는 개념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2023년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구 유형 구분
우선 가구 구성원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분류되니 자신이 어느 가구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정의도 같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가구 구성원 |
단독가구 | 혼자 있는 가구로 배우자도 없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도 없고,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도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 부부 중 한 사람만 일하는 가구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도 해당) - 배우자가 없어도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가 있는경우 -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부부 둘다 일하고 있는 경우 |
- 배우자:
- 법적 배우자 기준으로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음.
- 전년도 12월 31일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 부양자녀 포함
-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손자, 손녀 부양자녀에 포함
- 형제자매와 함께 살 때 부양 자녀범위에 포함
- 단, 부양자녀의 연간 총소득 합산이 100만 원 이하 - 70세 이상 직계존속
- 신청인과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고 생계를 같이 해야 인정
-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적용 없음
2. 총 소득 기준
2021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 (1)총소득금액과 (2)총급여금액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2023년에는 총소득 금액 기준이 아래와 같이 상향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1) 총소득금액
<가구유형별 총소득 금액>
가구유형 | 2022년 총소득 금액 | 2023년 총소득 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 2,40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3,8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4,500만원 |
<총소득금액 구하는 방법>
아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금액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3. 재산기준 (공통사항)
재산 기준은 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은 50%만 지급됩니다. 또한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은 포함되지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계산됩니다.
2023년에는 재산 기준이 아래와 같이 완화됩니다.
재산합계(모든 가구원) | 장려금 수령 | |
2023년 |
1억 4,000만원 미만 | 100% |
1억 4천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 | 50% |
2023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은 10~20% 상향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하거나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국세 미납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10% ~ 최대 50%까지 감면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유형 | 2022년 | 2023년 지급액 |
단독가구 | 3만원 ~ 최대 150만원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3만원 ~ 최대 260만원 | 최대 312만원 |
맞벌이 가구 | 3만원 ~ 최대 300만원 | 최대 330만원 |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전화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에 해당하면 모바일 손택스도 이용가능합니다.
1. 전화신청 방법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동의 신청 1번 →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완료
2.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휴대폰 손택스 이용방법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대표번호(1566-3636)로 문의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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