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을 할때 돈이 모자랄 경우 저금리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디딤돌대출은 저소득, 무주택자들이 주택 구입을 원할 때, 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로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해 주택 마련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디딤돌대출에 대해 아래에서 상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 자격 조건 및 대출한도, 우대금리 등의 정보를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 전셋집 구할때, 돈이 모자란 경우
▼ 내집마련 정부 대출 지원
신청자격 조건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 요건 |
- 부부 합산 총 소득 연간 6천만원 이하 |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부부 합산 총 소득 연간 7천만 원 이하 | |
-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 총 소득 연간 7천만 원 이하 | |
-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23년 기준) > 순자산액 자산심사기준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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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 -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기타 조건 | - 구매용도만 가능 (상환, 보전용도 불가) |
*참고: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을 경우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상 주택
내집마련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주택) 입니다.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신혼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인 주택이 해당됩니다.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주택 |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
신혼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인 주택 |
⊙ 9억원 이상 주택 내집마련을 원한다면?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 대출한도
대출한도의 경우 아래 표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대출한도 | 1. - 일반 : 2.5억 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 신혼가구 : 4억원 이내 - 2자녀 이상 가구 : 3.1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 가격 초과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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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
⊙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연 2.00% ~ 2.75% 로 소득과 만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대상자의 경우 추가 우대금리 적용 가능합니다.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우대금리
◈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추가 우대금리 (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합니다.
대출신청 기간
대출신청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출상환의 경우 비거치식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이 가능합니다.
◈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방법 (접수기관)·신청절차
대출 심사와 관련한 상담은 아래 콜센터 번호를 참고하시고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디딤돌대출 방문신청 제출 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신청 접수기관 | 문의전화 |
국토교통부 |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기업은행 | ☎1566-2566 |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디딤돌대출은 저금리로 저소득 또는 무주택자들에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제도나 대출제한 대상과 관련한 유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상담 또는 위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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