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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 에너지바우처 대상 - 신청자격 조건 혜택

2023년부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이 대폭 인상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및 신청자격 조건을 확인하시고 해당 대상자들은 2023년 2월 28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난방비 도시가스요금 폭탄을 맞으면서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자들에게 평균 지원단가를 2배로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께서는 신청 및 접수기한 확인하시고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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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진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자 확인하기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하 가구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23.2.28)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됩니다.

 

2.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2)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5)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에 따른 중증질환 「본일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7)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혜택 지원금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 하고 있는데요. 최근 난방비가 급등하면서 정부에서 세대당 평균 지원금을 2배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단위로 지원 가능한데요.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여러명이 한 세대에 살더라도 1개의 세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1개만 발급 가능하다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지원금액은 대상으로 선정된 세대의 전체 세대원 수로 산정합니다.

 

변경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하절기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동절기 248,200원 334,800원 445,400원 583,600원
합계 277,800원 379,000원 510,900원 677,100원

* 위 금액은 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됩니다.

* 위 지원금은 1년 총 지원금으로 월 지급이 아님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방식

 

에너지바우처 지급방식은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에너지용권을 지급합니다.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주세요!

 

첫째로 간편하게 전기요금 또는 가스요금 청구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도록 결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고지서 청구 요금을 납부하거나 가스를 지원 카드로 구입해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요금 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1개 선택 
    -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가지를 선택해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만 지원 가능)
    - 국민행복카드: ① 직접 은행이나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후 ② 지원기간 내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 또는 ③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하여 사용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으니 편리한 방법으로 직접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는 본인이 대상자인지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현재 모든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에게 문자, 우편,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동사무소에 전화 문의하세요. (☎️ 1600-3190)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게다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때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 중에 있어 몰라서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으니 대상자들은 본인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면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