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자격요건 등 확인하시고 대상자 조회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3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절차 및 방법과 지급일정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으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및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신청날짜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이 1년에 총 3번 있습니다. 3월 반기신청, 9월 반기 신청, 5월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3월 또는 9월 중 1년에 1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정기 신청은 5월에 신청을 받으며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을 합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신청은 22년 하반기분에 대한 신청입니다.
-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 구분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 포함)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 하반기분 신청 (23년 3월 1일 ~ 3월 15일)
- 상반기분 신청 (22년 9월 1일 ~ 9월 15일)
- 작년 9월에 상반기 신청을 한 경우, 23년 3월에 하반기분을 다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 23년 5월 1일 ~ 5월 30일
202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신청하면 1년에 1번만 지급 받게 됩니다. 반기신청을 해도 아래 소득 조건에 따른 총 금액을 1년에 두번으로 나누어 받게 됩니다. 즉, 반기신청을 해도 내가 받는 총 금액은 변함이 없음을 주의해주세요! 그럼 아래에서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구별 소득금액 기준
2021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공통사항 (재산요건)
(1) 모든 가구원 재산 합계 2억원 미만
(2) 재산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은 50%만 지급
(3)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은 포함
(4)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계산
가구별 소득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 합계액"이 다음을 만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지급액 | 3만원 ~ 최대 150만원 | 3만원 ~ 최대 260만원 | 3만원 ~ 최대 300만원 |
① 단독가구
단독가구는 혼자 있는 가구입니다. 총 소득 금액 2,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소 3만원 ~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조건:
- 총 소득금액 기준: 2,200만원 미만
- 배우자도 없고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도 없고
-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모두 없는 경우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연간 소득금액 각 100만원 이하 70세 이상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는 해당
- 단독가구 총 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총 급여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150 |
②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일하는 가구입니다.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액은 3만원~ 최대 260만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 홑벌이 가구 조건:
- 총 소득 금액 기준: 3,200만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모)가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 홑벌이가구 총 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총 급여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1천600분의 260 |
③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부부 둘다 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맞벌이가구 조건
- 총 소득 금액 기준: 3,800만원 미만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맞벌이가구 총 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총 급여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 300 |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가구원, 소득, 재산 판단 기준)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 가구원, 소득, 재산 판단 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가구원 기준일
- 반기신청 : 2021년 12월 31일
- 정산시 : 2022년 12월 31일
② 소득 기준
- 반기신청 : 2021년 연간 총소득, 2022년 근로소득
- 정산시 : 2022년 연간 총소득
③ 재산 기준
- 반기신청 : 2021년 6월 1일 총재산
- 정산시 : 2022년 6월 1일 총재산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가구 구성에 따라 21년 부부합산 총 소득 금액이 먼저 충족되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의해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총소득금액과 총급여액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아래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바로가기
1)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양도,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음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위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업종구분조정률
업종 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컴퓨터에서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어플 손택스에 접속 또는 ARS 전화(1544-9944)를 이용하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신청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가이드를 확인하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3월에 신청하는 경우 6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심사 상태 및 금액을 조회하고 싶으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상반기 소득
- 신청기간 : 2022년 9월 1일 ~ 2022년 9월 15일
- 지급시기 : 2022년 12월 중 - 지급액 : 산정액의 35%
② 하반기 소득 및 정산
-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 지급시기 : 2023년 6월 중
- 지급액 : 연간 산정액 - 기지급액
지금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과 대상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지급일정 등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22년 반기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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