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자에 해당되면 7월 7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요건과 지원대상, 신청시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요약 ----
☆ 신청날짜 : 22년 6월 28일 (화) 10:00 ~ 7월 7일 (목) 18:00
1. 지원대상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2.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최대 10개월 / 200만원)
- 생애 1회만 지원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금액만 지원
(예) 월세 10만원일 경우, 월 10만원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3. 선정방법 및 지급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1구간 9,000명, 2구간 6,000명, 3구간 3,000명, 4구간 2,000명)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10월초 예정
- 6월 이후에 납부한 ‘월세 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
(예) 10월 지원금 청구 시 이체월 기준 6월, 7월, 8월 납부한 월세 이체증 제출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요건
아래 연령, 주소, 거주요건, 소득요건까지 모두 만족해야 지원가능합니다.
1. 거주지 (주소)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1인가구 (신청일 기준)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본인이 신청해야 함 (신청일 기준)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불가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2. 연령
- 만 19세 ~ 39세 이하 (1982.1.1.~ 2003.12.31. 신청 가능)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 ~ 2003년)
3.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월세로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환산율은 2.5% 적용 )
예1)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0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원(4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예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65만원의 경우 총 71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6만원(3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5만원
※ 천원 단위는 절사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모두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다른 임차인은 다음 모집공고 시 신청 가능함.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예)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원, 월세40만원으로 신청 가능.
4.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22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평균액)이 22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있음
22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를 확인하세요.
신청 불가 조건
1.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2.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3.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4.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5.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6.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장기안심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7.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8.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및 선정방법
선정 방법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됩니다. 인원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액으로 함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2.5%) 합산
신청방법
1.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2.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첨부)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합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임대인이 ‘부모’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요청및 조회할 수 있음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필수)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또는 ②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 주거포털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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