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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자에 해당되면 7월 7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요건과 지원대상, 신청시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격 및 신청방법

2022년 7월 18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10만원을 본인이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원을 지원해주는 정부지원금인데요. 신청자격이 된다면 3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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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진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요약 ----

 

신청날짜 : 22년 6월 28일 (화) 10:00 ~ 7월 7일 (목) 18:00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1. 지원대상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2.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최대 10개월 / 200만원) 

- 생애 1회만 지원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금액만 지원

 (예) 월세 10만원일 경우, 월 10만원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3. 선정방법 및 지급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1구간 9,000명, 2구간 6,000명, 3구간 3,000명, 4구간 2,000명)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10월초 예정

- 6월 이후에 납부한 ‘월세 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

(예) 10월 지원금 청구 시 이체월 기준 6월, 7월, 8월 납부한 월세 이체증 제출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요건

 

아래 연령, 주소, 거주요건, 소득요건까지 모두 만족해야 지원가능합니다. 

 

신청자격-자가진단-테스트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인지 자가진단 테스트 확인해보세요

 

1. 거주지 (주소)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1인가구 (신청일 기준)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본인이 신청해야 함 (신청일 기준)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불가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2. 연령

- 만 19세 ~ 39세 이하 (1982.1.1.~ 2003.12.31. 신청 가능)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 ~ 2003년)

 

3.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월세로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환산율은 2.5% 적용 )

 

예1)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0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원(4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예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65만원의 경우 총 71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6만원(3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5만원

※ 천원 단위는 절사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모두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다른 임차인은 다음 모집공고 시 신청 가능함.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예)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원, 월세40만원으로 신청 가능.

 

4.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22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평균액)이 22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있음

 

22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를 확인하세요. 

22년-기준중위소득별-건강보험료-소득판정-기준표

 

신청 불가 조건 

 

1.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2.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3.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4.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5.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6.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장기안심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7.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8.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및 선정방법

 

선정 방법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됩니다. 인원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액으로 함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2.5%) 합산

 

구간별-선정기준

 

 신청방법  

 

1.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https://housing.seoul.go.kr/

 

2.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첨부)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합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임대인이 ‘부모’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요청및 조회할 수 있음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필수)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또는 ②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 주거포털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격 및 신청방법

2022년 7월 18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10만원을 본인이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원을 지원해주는 정부지원금인데요. 신청자격이 된다면 3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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