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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총정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온라인(인터넷) 신청과 방문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과 절차, 발급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서류 입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소지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없이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 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 또는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본인의 이름을 정자로 씀으로써 효력을 가지며, 인감증명서처럼 사전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발급방법 

 

 

 

 

1. 방문신청 

- 접수 및 처리기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군청, 구청 직접 방문 

- 수수료: 1통당 600원

- 신청자격: 본인만 가능 (대리인 발급 불가)

-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가족관계등록부) 

- 발급절차:

(1) 주민센터 방문 접수 

(2) 지문 확인 및 신분 확인 

(3) 서명에 본인 이름 정자 입력 

(4) 사용용도 기재 필수 

(5) 확인서 발급 (수수료 결제)

(6) 수요기관 제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인터넷 발급 (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최초 1회는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온라인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시 공인인증서 및 인증수단이 필요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유효기간: 이용승인 후 2년 (기간 만료 30일전부터 갱신 가능)

- 최초 1회 사전신청 (주민센터 방문) 필요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행정기관만 제출 가능하며, 민간기관에서 대체 가능한지 직접 확인 필요

 

- 신청방법: 정부24(클릭) 에서 발급 

- 수수료: 무료 

- 신청자격: 본인만 가능 (대리인 발급 불가)

- 구비서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서,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가족관계등록부), 공인인증서 및 인증수단 

- 발급절차:

(1) 주민센터 방문 접수 

(2) 본인 신분확인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승인신청 

(3) 정부24 접속 

(4) 복합인증로그인 (공인인증 + 전화인증)을 통해 추가 신분확인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 및 용도, 제출기관 지정 (지정된 행정기관만 열람가능)

(6) 발급증 출력

(7) 수요기관 제출 

 

 

이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모두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무인발급이 불가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 등록 없이 신분증만 있다면 발급이 가능하고 대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도 인감에 비해 어렵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및 차량 매도용 여부를 제외하고 용도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용도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기타 용도로는 상요이 불가능하여 보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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