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에서 주식옮기기 즉, 당사(같은 KB증권)으로 옮기는 방법과 타사 (다른 증권사)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증권사마다 명칭이 다르지만 보통 대체출고란 용어를 가장 많이 쓰고 유가증권 이체출고, 주식옮기기 등의 용어도 사용합니다. 잠깐 아래에서 용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타사 대체 입고: 타 증권사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채권 등)을 당사 증권 계좌로 옮기는 것
타사 대체 출고: 당사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채권 등)을 타 증권사 계좌로 옮기는 것
이번 포스팅에서는 ①KB증권에서 KB증권으로 주식 옮기기와 ②KB증권에서 다른 증권사로 주식 옮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이체와 함께 주식 양도 혹은 가족 및 자녀 주식 증여 관련해서도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KB증권 → KB증권으로 당사 대체입출고 (주식이체 및 양도)
KB증권의 경우 모바일과 PC에서도 모두 주식이체가 가능합니다. 증권사 거래를 위해서는 인증서, OTP 등록 등의 과정이 사전에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KB증권 어플 마블 (M-able) 또는 홈페이지 접속
2. 아래와 같이 당사대체입출고 또는 주식출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모바일: 왼쪽 하단 "메뉴" → 뱅킹 → 대체입출고 → 당사대체입출고
PC: 뱅킹/대출 → 이체 → 대체입출고 → 주식출고(KB → KB)
3. 출고신청 (본인계좌 또는 타인계좌)
여기서 본인 다른 계좌로 주식을 옮기려면 왼쪽의 본인계좌로 입고를 클릭하고, 다른 사람의 계좌로 주식을 옮기고 싶다면 타인계좌로 입고를 선택합니다.
✔️ 타인계좌로 입고 시 양도여부?
"미양도"에 체크합니다. 양도, 미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부분은 무조건 국세청으로 통보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주식을 이체하면 국세청에 통보되면서 추후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율 양도차액의 22%)와 증권거래세(장내 매도가격 대비 0.3%, 장외 0.5%)를 매기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양도란 타인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도세가 발생하며, 미양도는 돈을 받고 파는게 아니라 그냥 주식을 주는 것 상속, 증여를 의미하여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좀 더 정확한 정보는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4. 종목 선택, 수량 및 양도여부 입력
보낼 주식을 선택하고 수량과 양도여부를 선택합니다. 같은 증권사 KB증권 끼리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KB증권 당사대체입출고 주의사항
- 이용가능시간: 영업일 06:30 ~ 16:30
- 타인계좌로 주식 이체할 경우 양도세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인 계좌에서 매수 3일 이후 타 계좌로 주식옮기기가 가능합니다.
- 해외주식의 경우 지점 방문후 주식옮기기가 가능합니다.
KB증권 → 다른 증권사로 주식 옮기기 (타사 대체출고)
1. 홈페이지 또는 KB증권 마블 (M-able)에 접속합니다.
2. 아래와 같이 타사대체출고 또는 주식출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모바일: 왼쪽 하단 "메뉴" → 뱅킹 → 대체입출고 → 타사 대체출고
PC: 뱅킹/대출 → 이체 → 대체입출고 → 실시간 타사 대체출고
3. 타사 대체출고 → 출고신청 및 종목 선택, 수량 입력, 양도 여부 선택
입고계좌에 타 증권사 계좌번호와 보낼 주식, 수량 등을 입력합니다.
타사 대체출고 주의사항
- 이용가능시간: 오전 8시 ~ 15:30 (토,일,공휴일 불가)
- (수수료) 골드/프리미엄/일반 2000원 수수료가 발생하며 로얄과 MVP는 무료입니다.
- 타인에게 주식을 보낼 경우 양도여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양도 거래의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양도세 발생, 미양도의 경우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이지만 증여/상속으로 구분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양도, 미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부분은 무조건 국세청으로 통보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주식을 이체하면 국세청에 통보되면서 추후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율 양도차액의 22%)와 증권거래세(장내 매도가격 대비 0.3%, 장외 0.5%)를 매기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가족 또는 자녀에게 주식 증여 관련하여 아래 기사를 참고해보니 기록을 남겨두는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단 주식이 이체된 내역은 모두 국세청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추후에 피곤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세무소 등에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비과세 범위 내에서는 가족이나 자녀에게 주식을 그냥 줘도 세금을 내지 않지만 추후에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KB증권에서 당사 또는 타사로 주식 옮기는 방법 (대체출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가족 및 자녀의 공모주 가족계좌와 관련해 양도세에 관한 영상이며, 증여문제에 관해 잘 설명된 영상이 있어 공유합니다.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 이체할때 참고사항으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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