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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대상자는 전보다 추가되어 경영위기 업종 및 택시 운송업 등도 지원 가능합니다. 또, 지원금액도 더 확대되어 실시하기 때문에 더 많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은 (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을 잘 살펴보시고 신속하게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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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지원
금액 
신청/지급
기간 
신청절차 
📍집합금지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최소 300만원
📍 1차 신속:
8월 17일 ~

📍 2차 신속:
8월 30일 예정 ~

📍 확인지급:
9월 말 예정 ~ 

📍 이의신청:
11월 말 예정 ~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자는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은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 간단 추가 증빙자료 업로드 후 신청

📍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 확인 후 온라인 신청 
📍영업제한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최대 900만원 ~
최소 200만원
📍 경영위기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면서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최대 400만원 ~
최소 40만원

 

희망회복자금 이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 소상공인 178만 개 사업체에 정부에서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매출 감소 판단기준을 확대해 지원대상이 폭넓어졌으며 지원금액도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바로가기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희망회복자금_지원유형_지원금액
희망회복자금_지원유형_지원금액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 공통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회라도 [20.8.16~21.7.6] 기간동안 집합 금지, 영어 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6월 30일 이전인 소기업 (소상공인)
  • 21년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소기업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은 지난번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때보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폭이 넓어졌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때는 전년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5차 재난지원금은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지원 업종 이외에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도 지원 대상에 추가되어 실시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165개 업종이 늘어나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으로 포함되어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소기업 기준은?

소기업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 및 매출액 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
  •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판단 (업종에 따라 상이)
  • 1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소기업-기준
소기업_기준

 

 

지원대상 (상세)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금지

  •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기간 중 집합 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집합금지 이행 기간과 매출 규모에 따라 300만 원 ~ 2000만 원까지
  • <집합 금지 지원금액> : 
집합금지  19년/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년/20년 매출
4억 ~ 2억원 
19년/20년 매출
2억 ~8천만원 
19년/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장기 6주 이상  2000만원 1400만원 900만원 400만원
단기 6주 미만  1400만원 9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지원대상-및-지원금액
지원대상_및_지원금액

 

2. 영업제한 

  •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영업제한 이행 기간과 매출 규모에 따라 200만 원 ~ 900만 원까지 
  • <영업제한 지원금액> : 
영업제한  19년/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년/20년 매출
4억 ~ 2억원 
19년/20년 매출
2억 ~8천만원 
19년/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장기 13주 이상  9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단기 13주 미만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의미 (뜻)

중대본 및 지자체에서 시행한 집합 금지, 영업제한 [20년 8월 16일 ~ 21년 7월 6일] 

  • 집합 금지는 일정 기간 시설 전체 이용 중단을 의미합니다. 
  • 영업제한은 일정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의미장단기-기준
집합금지_영업제한_의미_장/단기_구분기준

 

3. 경영위기업종

  •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 업종의 매출감소율 (4개) 및 개별 사업체 매출액 규모 (4개)에 따라 최소 40만 원 ~ 300만 원까지 
  • <경영위기업종 지원금액> : 
경영위기  19년/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년/20년 매출
4억 ~ 2억원 
19년/20년 매출
2억 ~8천만원 
19년/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60% 이상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40% 이상 ~ 60%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20% 이상 ~ 40%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10% 이상 ~ 20%  100만원 80만원 60만원 40만원

 

  • <경영위기업종 총 277개 세세분류 기준>: 

경영위기업종_매출20%이상감소
경영위기업종_매출20%이상감소
경영위기업종_매출10%이상_20%미만감소
경영위기업종_매출10%이상_20%미만감소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277개)입니다.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체 매출 감소가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액 판단 기준 (11p) 

경영위기업종-지원금액

 

 

신청 및 지급 방법 

 

[안내]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및 신청 방법

 

 

  • 1차 신속 지급: 8월 17일 ~ 안내문자메시지 발송
  • 2차 신속지급: 8월 30일 ~ (예정) 
  • 확인 지급: 9월 말 (예정) ~
  • 이의신청: 11월 중 (예정)

신청지급방법
신청지급방법

 

8월에 진행되는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대상 조회를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포스팅을 마치고 다음에 또 업데이트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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