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부터 지급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와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자격에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체 대표에게 8월 17일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확인 후 신청하세요.
👉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1.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접속
2.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 대상여부 조회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
만약 아래 오른쪽 사진처럼 신청대상 명단에 없다고 뜨면 입력정보 다시 확인 후, 9월말 확인 지급 신청 시기에 다시 신청해주세요.
3. 기본정보 확인
업체명,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명, 대표자 휴대번호 및 사업장 주소 확인
4. 입금계좌 정보 확인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5. 신청완료
최종 신쳥 결과는 입력한 휴대번호 문자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정보와 계좌 예금주 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신청되지 않아 신청실패, 지급실패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이런 경우 다시 홈페이지에서 계좌정보를 수정 후 제출해주세요.
아래에서 1차, 2차 및 확인지급 대상자 확인과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절차에 맞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희망회복자금은 공통적으로 21년 6월 30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출규모가 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1차 신속지급
✔️ 대상자:
- 버팀목자금플러스 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업종 매출감소율 20% 이상)
- 일반업종 일부 (업종감소율 10%이상 20% 미만)
✔️ 신청/ 지급 기간: 2021년 8월 17일 (화) 부터 ~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8월 17일 (화): 끝자리 홀수인 사업체
- 8월 18일 (수): 끝자리 짝수인 사업체
- 8월 19일 (목): 전체 대상자
2️⃣ 2차 신속지급
✔️ 대상자:
- 1인 다수사업체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인해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등
✔️ 신청/ 지급 기간: 2021년 8월 30일 (월) 예정 ~ 추후 별도 안내
✔️ 신청방법: 온라인 (희망회복자금.kr)
3️⃣ 확인지급
✔️ 대상자:
- 개별증빙자료 확인필요 사업체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시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된 사업체
- 지원유형 변경 (시설재분류, 경영위기업종 내 업종 정정 등)
✔️ 신청/ 지급 기간: 2021년 9월 말 예정 ~
✔️ 신청방법: 온라인 (희망회복자금.kr) 에서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 후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4️⃣ 이의신청
✔️ 대상자: 지원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 지급 기간: 2021년 11월 말 예정 ~
✔️ 신청방법: 온라인 (희망회복자금.kr) 에서 이의신청서 업로드 후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이상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과 홈페이지 알아보았는데요. 추후 확인지급과 이의신청과 관련된 내용이 업데이트되는대로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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