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추가가 확정되면서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도 추가로 쉴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국회에서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쉴 수 있는 대체공휴일을 주는 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하고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 첫번째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올해 하반기 대체공휴일 추가 날짜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대체공휴일 확정 날짜
2021년 대체공휴일은 변경전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한해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었으나, 변경 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됩니다.
이번년도 8월 15일 광복절은 일요일인데 대체공휴일이 확대되면서 8월 16일 월요일에 쉬는날이 추가됩니다.
10월에는 개천절과 한글날이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0월 4일과 10월 11일 월요일에 추가로 더 쉴 수 있는 날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5일(토)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서 12월 27일 월요일에 하루 더 쉴 수 있는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 휴일 총정리
2021년 남은 휴일을 총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광복절
8월 15일 (일) ▶️(변경후) 16일 (월)
✔️ 추석
9월 20일 (월) ~22일 (수)
✔️ 개천절
10월 3일 (일) ▶️(변경후) 4일 (월)
✔️ 한글날
10월 8일 (토) ▶️(변경후) 11일 (월)
✔️ 크리스마스
12월 25일 (토) ▶️(변경후) 27일 (월)
대체공휴일 법 시행은 본래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칙에 따라 그 전부터 바로 적용되어 올해 8월 광복절부터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지 않아 평등하지 않다는 논란도 있는데요.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면서 일부 유통가에서는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휴일만 바라보고 일한다고들 하는데 충분한 휴식이 보장된다면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은 또 다른 차별을 만든다는 점에서 피할 수 없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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