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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사이트

정부에서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3월 29일(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 대상별로 신청방법신청 사이트를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상별로 각 사이트가 모두 다르고 항목이 달라 한눈에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고 신청하여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한눈에 보는 정책 위키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세한 설명과 필요없는 내용은 모두 빼고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사이트 및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각 부처별 전화번호를 참고해보세요.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온라인 신청방법 (각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전화 문의
소기업.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플러스 사이트 바로가기 1811-7500
 특고.
프리랜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 바로가기 1899-9595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사이트 바로가기 1644-0083
 법인택시 기사 기존신청자: 소속법인에 신청
그외: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광역자치단체별 홈페이지 공고 확인) 
자치단체별 상이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학생)
한국장학재단 특별 근로장학금 사이트 바로가기

(신청 4.26부터)

1599-2290
저소득근로자 (융자)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이트 바로가기 
- 방문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1588-0075
가족돌봄비용 www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나의 민원' (4월 예정) 바로가기 1350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플러스의 경우 정부에서 최대한 빠른 순차적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월 29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만 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아래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지급 금액 및 대상 요건, 신청기간으로 나누어 세부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참고하시려면 하단에 있는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별 세부내용 (대상, 지급 금액, 신청기간 )

 

 

지원 대상  지급 금액 대상 요건  신청기간
집합금지(지속) 업종
소기업. 소상공인 
(실내 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
500만원 *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신청방법 사이트 참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 신속지급: 3월 29일 (월) 부터~ 
- 확인지급: 4월말 예정
집합금지(완화) 업종
소기업. 소상공인 
(학원 등 2종) 
400만원
영업제한 업종 소기업, 소상공인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300만원
일반업종(경영위기) 소기업. 소상공인
(여행업, 공연업, 전세버스 등 업종 평균매출 감소에 따라 차등 지급)
300 ~200만원
일반업종(매출감소) 소기업. 소상공인
(매출 감소한 일반 업종)
100만원
특고. 프리랜서  기존: 50만원
신규: 100만원 
- 기존: 안내문자 발송, 심사없음
- 신규: 별도 모집 및 심사 (사이트 참조)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신규신청자:
온라인 신청: 4/12 ~ 4/21 (18:00)
방문 신청: 4/15 ~ 4/21 (18:00)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원 - 방문(재가) 돌봄 서비스 종사자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 방과후 학교 종사자
신청: 
4월 12일(월) ~ 4월 23일(금)
법인 택시기사 70만원 21년 2월 1일 이전 입사해 현재 계속 근무중인 법인 택시기사  4월 2일 ~ 4월 12일, 자치 단체별 상이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코로나 19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학생)
5개월간 총 250만원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학생
특별 근로장학금
4월 26일 ~ 
저소득 근로자 (융자)  연 1.5% 생활안정자금융자
최대 2천만원 
- 저소득근로자
-  저소득 특수형태종사근로자
- 저소득 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상시신청
가족돌봄비용 1일 5만원
(최대 10일)
- 가족이 코로나 19 감염 및 의심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 만 8세 이하 초 2학년 이하 자녀 어린이집 학교 휴원, 휴교, 원격수업등으로 가족돌봄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4월 중
고용노동부 '나의민원'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예정

 

각 지원 대상별로 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부처의 전담 콜센터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니 위 전화번호를 참고하세요. 또한 아래에 정부 정책 브리핑 사이트를 출처로 남깁니다. 필요하신 분은 정부 사이트를 방문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www정부 4차 재난지원금 한눈에 보는 정책 공식 홈페이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정부가 드디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3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과 특고, 프리랜서로 최대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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