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등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상에서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지급 대상자가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 1인가구의 지급 기준이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소득 하우 88%는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단,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자산 요건 등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아래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지급시기에 대해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지 않는만큼 아래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지급대상 조건 (요약)
(1) 건보료 기준 가구 소득 하위 80% 이하,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등 ➡️ 결과적 소득 하위 88%
(2) 고액자산가 배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등 반영 예정
(3) 1인당 25만원씩 지급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 대리 수령)
(4) 지급시기: 8월 ~ 9월 중
✅ 지원대상 선정 기준
1.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 하위 80% 이하 (소득 하위 88%)
기본원칙은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이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이때 지원대상의 가구는 21년 6월 20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나타나있는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가구별 외벌이인 경우 혹은 1인가구, 맞벌이인 경우를 나누어 건강보험료 합산액은 아래 사진과 같이 적용됩니다. 다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를 참고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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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방법
🔻 1인 가구, 2인 이상 외벌이 가구인 경우
외벌이인 경우는 1인 가구와 2인이상 외벌이 가구로 나뉘며, 직장인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등 건보료 본인부담금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경우
가구 내 돈을 버는 소득원이 2명 이상일 경우 맞벌이 가구로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 또는 부모 + 성인자녀 등이 같이 소득활동을 하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되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제외 대상: 고액 자산가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이 아래와 같은 자산규모를 갖고 있을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① 또는 ② 사항 적용)
①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
- 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22억원 자산
이때 부부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으로 9억원이 적용됩니다.
② 20년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
-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모두 포함하며,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 = 예금 13억원 보유 (금리 연 1.5% 가정시)
2.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 지급대상 조건
8월 지급시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인 경우
✅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4인 가구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포함하여 총 140만원 지원
✅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을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됩니다. 먼역 별도 계좌 정보가 없을 경우 따로 안내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당 대상자 지급시기는 8월 시스템 개발을 통해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최종 8월 24일 급여계좌로 입금됩니다.
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 : 최소 50만원 ~ 최대 2,000만원 지급
소상공인의 경우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지급 대상 및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대상, 금액
1) 집합금지
- 20년 8월 16일 ~ 21년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위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할 경우 유형별로 최소 300만원 ~ 최대 20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2) 영업제한
- 20년 8월 16일 ~ 21년 7월 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위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유형별로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 경영위기
-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위 경영위기 업종은 유형에 따라 최소 50만원 ~ 최대 4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급시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부류로 나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래 자세한 일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 신속지급: 8월 17일 (화) ~
이전에 버팀목플러스 지급을 받은 경우 신속지급을 다음달 17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 말부터 추가적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신속 지급대상자의 경우 사전에 문자로 통보 후, 대상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쳐 입력된 계좌로 지급 됩니다.
2) 확인 지급: 10월 내 신청 접수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는 확인 지급이 필요한 경우 10월에 신청을 받아 매출액 등과 같은 증빙 자료를 확인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상
- 대상: 소상공인법 개정안 공포일(21.7.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 및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19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해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고 단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용은 별도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보상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0월 말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이르면 8월 말 ~ 늦으면 9월 중순 전까지는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8월 중으로 모든 카드사 시스템 구축, 업무 매뉴얼 등을 정비하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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