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3월 29일(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 대상별로 신청방법과 신청 사이트를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상별로 각 사이트가 모두 다르고 항목이 달라 한눈에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고 신청하여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한눈에 보는 정책 위키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세한 설명과 필요없는 내용은 모두 빼고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사이트 및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각 부처별 전화번호를 참고해보세요.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4차 재난지원금 대상 | 온라인 신청방법 (각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 전화 문의 |
소기업. 소상공인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플러스 사이트 바로가기 | 1811-7500 |
특고. 프리랜서 |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 바로가기 | 1899-9595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사이트 바로가기 | 1644-0083 |
법인택시 기사 | 기존신청자: 소속법인에 신청 그외: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광역자치단체별 홈페이지 공고 확인) |
자치단체별 상이 |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 특별 근로장학금 사이트 바로가기
(신청 4.26부터) |
1599-2290 |
저소득근로자 (융자)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이트 바로가기 - 방문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
1588-0075 |
가족돌봄비용 | www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나의 민원' (4월 예정) 바로가기 | 1350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플러스의 경우 정부에서 최대한 빠른 순차적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월 29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만 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아래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지급 금액 및 대상 요건, 신청기간으로 나누어 세부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참고하시려면 하단에 있는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별 세부내용 (대상, 지급 금액, 신청기간 )
지원 대상 | 지급 금액 | 대상 요건 | 신청기간 |
집합금지(지속) 업종 소기업. 소상공인 (실내 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 |
500만원 | *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신청방법 사이트 참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
- 신속지급: 3월 29일 (월) 부터~ - 확인지급: 4월말 예정 |
집합금지(완화) 업종 소기업. 소상공인 (학원 등 2종) |
400만원 | ||
영업제한 업종 소기업, 소상공인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
300만원 | ||
일반업종(경영위기) 소기업. 소상공인 (여행업, 공연업, 전세버스 등 업종 평균매출 감소에 따라 차등 지급) |
300 ~200만원 | ||
일반업종(매출감소) 소기업. 소상공인 (매출 감소한 일반 업종) |
100만원 | ||
특고. 프리랜서 | 기존: 50만원 신규: 100만원 |
- 기존: 안내문자 발송, 심사없음 - 신규: 별도 모집 및 심사 (사이트 참조)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 신규신청자: 온라인 신청: 4/12 ~ 4/21 (18:00) 방문 신청: 4/15 ~ 4/21 (18:00)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 - 방문(재가) 돌봄 서비스 종사자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 방과후 학교 종사자 |
신청: 4월 12일(월) ~ 4월 23일(금) |
법인 택시기사 | 70만원 | 21년 2월 1일 이전 입사해 현재 계속 근무중인 법인 택시기사 | 4월 2일 ~ 4월 12일, 자치 단체별 상이 |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코로나 19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학생) |
5개월간 총 250만원 |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학생 특별 근로장학금 |
4월 26일 ~ |
저소득 근로자 (융자) | 연 1.5% 생활안정자금융자 최대 2천만원 |
- 저소득근로자 - 저소득 특수형태종사근로자 - 저소득 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상시신청 |
가족돌봄비용 | 1일 5만원 (최대 10일) |
- 가족이 코로나 19 감염 및 의심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 만 8세 이하 초 2학년 이하 자녀 어린이집 학교 휴원, 휴교, 원격수업등으로 가족돌봄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4월 중 고용노동부 '나의민원'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예정 |
각 지원 대상별로 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부처의 전담 콜센터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니 위 전화번호를 참고하세요. 또한 아래에 정부 정책 브리핑 사이트를 출처로 남깁니다. 필요하신 분은 정부 사이트를 방문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www정부 4차 재난지원금 한눈에 보는 정책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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