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요. 두 방법 모두 손쉽게 전화를 통해서 또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이용방법
(1) 1544-9944로 전화 →
(2) 장려금 1번 번호 입력 (자녀장려금도 1번)
(3) 주민번호 입력 →
(3) 개별인증번호 입력 → 동의 신청 1번 →
(4)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완료
2.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방법
(1)홈택스 로그인 → 메뉴 중 <신청/제출> 클릭 →
(2) 메뉴 중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클릭 →
(3) 개별번호로 신청하기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4)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휴대폰 손택스 이용방법
(1)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
(2) 메뉴 중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후 →
(3)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4)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신청 완료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에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2)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3)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4)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전송 → 접수증 출력
또는 신청도움서비스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세무서 대표전화로 문의 또는 서면으로 우편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심사에서 결정이 나면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3월에 신청하는 경우 6월에 받을 수 있으며, 5월에 신청하면 9월경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9월에 신청하는 경우 12월에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충족하시는 분은 신속히 신청하여 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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