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대상자는 전보다 추가되어 경영위기 업종 및 택시 운송업 등도 지원 가능합니다. 또, 지원금액도 더 확대되어 실시하기 때문에 더 많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은 (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을 잘 살펴보시고 신속하게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약]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 지원 금액 |
신청/지급 기간 |
신청절차 |
📍집합금지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
최대 2000만원~ 최소 300만원 |
📍 1차 신속: 8월 17일 ~ 📍 2차 신속: 8월 30일 예정 ~ 📍 확인지급: 9월 말 예정 ~ 📍 이의신청: 11월 말 예정 ~ |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자는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은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 간단 추가 증빙자료 업로드 후 신청 📍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 확인 후 온라인 신청 |
📍영업제한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
최대 900만원 ~ 최소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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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위기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면서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
최대 400만원 ~ 최소 40만원 |
희망회복자금 이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 소상공인 178만 개 사업체에 정부에서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매출 감소 판단기준을 확대해 지원대상이 폭넓어졌으며 지원금액도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바로가기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 공통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회라도 [20.8.16~21.7.6] 기간동안 집합 금지, 영어 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6월 30일 이전인 소기업 (소상공인)
- 21년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소기업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은 지난번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때보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폭이 넓어졌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때는 전년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5차 재난지원금은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지원 업종 이외에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도 지원 대상에 추가되어 실시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165개 업종이 늘어나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으로 포함되어 지원됩니다.
✅ 소기업 기준은?
소기업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 및 매출액 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
-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판단 (업종에 따라 상이)
- 1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지원대상 (상세)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금지
-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기간 중 집합 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집합금지 이행 기간과 매출 규모에 따라 300만 원 ~ 2000만 원까지
- <집합 금지 지원금액> :
집합금지 | 19년/20년 매출 4억원 이상 |
19년/20년 매출 4억 ~ 2억원 |
19년/20년 매출 2억 ~8천만원 |
19년/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
장기 6주 이상 | 2000만원 | 1400만원 | 900만원 | 400만원 |
단기 6주 미만 | 1400만원 | 9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2. 영업제한
-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영업제한 이행 기간과 매출 규모에 따라 200만 원 ~ 900만 원까지
- <영업제한 지원금액> :
영업제한 | 19년/20년 매출 4억원 이상 |
19년/20년 매출 4억 ~ 2억원 |
19년/20년 매출 2억 ~8천만원 |
19년/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
장기 13주 이상 | 9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단기 13주 미만 | 4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의미 (뜻)
중대본 및 지자체에서 시행한 집합 금지, 영업제한 [20년 8월 16일 ~ 21년 7월 6일]
- 집합 금지는 일정 기간 시설 전체 이용 중단을 의미합니다.
- 영업제한은 일정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합니다.
3. 경영위기업종
-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 업종의 매출감소율 (4개) 및 개별 사업체 매출액 규모 (4개)에 따라 최소 40만 원 ~ 300만 원까지
- <경영위기업종 지원금액> :
경영위기 | 19년/20년 매출 4억원 이상 |
19년/20년 매출 4억 ~ 2억원 |
19년/20년 매출 2억 ~8천만원 |
19년/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
60% 이상 | 4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40% 이상 ~ 60%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50만원 |
20% 이상 ~ 40% | 250만원 | 200만원 | 150만원 | 100만원 |
10% 이상 ~ 20% | 100만원 | 80만원 | 60만원 | 40만원 |
- <경영위기업종 총 277개 세세분류 기준>: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277개)입니다.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체 매출 감소가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신청 및 지급 방법
[안내]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및 신청 방법
- 1차 신속 지급: 8월 17일 ~ 안내문자메시지 발송
- 2차 신속지급: 8월 30일 ~ (예정)
- 확인 지급: 9월 말 (예정) ~
- 이의신청: 11월 중 (예정)
8월에 진행되는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대상 조회를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포스팅을 마치고 다음에 또 업데이트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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