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했을 경우 한도제한에 걸려 1일 이체 한도가 1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계좌개설했을 경우 한도제한 해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가능합니다. 아래 유의사항 확인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은행 비대면 계좌개설 한도제한 해제 방법
제일은행 어플에서 한도제한 해제를 1분만에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본인 인증만으로도 가능하니 아래 방법 참고하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한도제한 해제 가능 대상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직 확인이 가능한 고객만 신청 가능
- 재직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영업점에 방문하여 증빙서류 제출 후 해제 가능 (글 하단 참고)
- 한도제한 해제 전 이체 한도 -
- 창구: 인출 100만원까지, 이체 100만원까지 가능
- ATM: 입금 100만원까지, 인출 100만원까지, 이체 100만원까지 가능
- 전자금융(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 등) : 인출 100만원까지, 이체 100만원까지 가능
1. 제일은행 모바일 어플을 실행 후 전체 메뉴에서 '계좌' → '비대면 한도제한 해제' 메뉴를 클릭합니다.
또는 검색창에 '한도제한 해제'라고 검색하고 메뉴로 바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2. 아래 안내사항을 확인 후 하단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3. 공공 마이데이터로 금융거래 필요 정보 간편 제출에 동의합니다. 이후 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인증이 완료되면 바로 해제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메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100만원 이상 이체 시 바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한도제한 해제를 하고 난 후, 창구에서는 인출 및 이체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ATM 이용시 인출은 600만원까지, 이체는 3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모바일 뱅킹 및 인터넷 뱅킹에서는 본인 신청한도에 따라 이체 및 인출이 가능합니다.
한도제한 해제 증빙서류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직확인이 어렵거나 아래 필요한 증빙서류를 지참 후 은행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 급여수령: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금수급: 연금증서, 연금수급권자확인서
- 사업영위: 전자세금계산서, 소득금액증명원, 재무제표,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임대차계약서
- 모임운영: 구성원 명부, 정관, 주직운영에 관한 규정
- 대출거래: 융자상담신청서
- 해외사용: 국외 교육기관의 입학 허가증,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 기타: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금까지 제일은행 비대면으로 계설된 계좌의 한도제한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주부, 무직자 등의 경우는 아직까지 은행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 해야만 합니다. 필요한 경우 꼼꼼하게 서류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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