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부터 나이 계산법이 만나이로 통일되어 모두 1살씩 줄어들게 됩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만나이 계산기와 만나이 계산방법, 개정되는 2023년 만나이 도입시기와 달라지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나이는 오늘 태어난 아이 나이를 1일로 하며, 매년 태어난 생일에 1살 먹는 나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나이 계산법에는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 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고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이 종류
나이 종류는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지금까지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만 나이'를 사용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나이를 물어볼 때는 '세는 나이'를 이야기하지만 투표가능, 법률적용, 운전면허 취득가능, 군대 입영, 공무원 시험 등 법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2023년부터 나이 계산방법은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됩니다.
' 만 나이' vs '세는 나이' vs '연 나이' 차이
만 나이는 태어나면 0살이지만 세는 나이는 태어날 때 1살 먹고 시작합니다. 만 나이의 경우 태어난 생일을 기준으로 한살씩 더 먹게 되기 때문에 본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또한 출생 후 만 1년(첫돌)이 되지 않았을 경우, 개월수로 표시됩니다.
반면, 세는 나이는 날짜와 상관없이 태어난 해를 1살로 삼아 태어날때부터 1살을 먹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이 되면 한살씩 더해져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나이를 먹게 되는 방법 입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만 나이와 세는 나이, 연 나이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 나이 계산법
만 나이 | · 태어나면 0살 ·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면 +1살씩 더 먹음 · 출생 후 1년(첫돌)이 되면 1살, 그 전에는 생후 1개월 생후 3개월 생후 10개월 등으로 표현 |
세는 나이 | · 태어나면 1살 · 새해 첫날 +1살씩 더 먹음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살씩 늘어나게 됨 · 태어난 날과 상관 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1살 더 먹음 |
연 나이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로 계산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 사용) |
'만 나이' 계산방법 (만나이 계산기)
'만'은 말그대로 365+1일을 모두 채워야 1세가 더해지는 계산방법입니다. 이때 만 나이는 세는 나이와 달리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후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사용하고,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살을 빼면 됩니다. 반면, 세는 나이 계산 방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후 1살을 더해주는 방법 입니다.
※ 만 나이 계산방법
· 생일이 지난 경우: [현재연도 - 출생연도] = 만 나이
·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현재연도 - 출생연도] -1살 = 만 나이
※ 세는 나이 계산방법
· [현재연도 - 출생연도] + 1살 = 세는 나이
(예시 1) 출생일: 2000년 12월 1일, 현재 (오늘날짜): 2022년 4월 20일
1) 만 나이 계산법
= [(2022-2000)-1살] = 만 21살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1살을 빼줍니다.
2) 세는 나이 계산법
= [(2022-2000) +1살] = 23살
(예시 2) 출생일: 1980년 1월 1일, 현재 (오늘날짜): 2022년 4월 20일
1) 만 나이 계산법
= (2022-1980) = 만 42세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 합니다.
2) 세는 나이 계산법
= [(2022-1980) + 1살] = 43세
본인의 만 나이 계산방법이 헷갈리시면 아래 만나이 계산기를 이용하여 쉽게 만 나이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준일(오늘 날짜)을 표시하고,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만 나이가 자동 계산됩니다.
2023년 달라지는 만 나이 · 도입시기
만나이 도입시기는 2023년 6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3년 6월부터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가 사용되어 생일이 지났을 경우 지금 나이에서 -1살, 지나지 않았을 경우 -2살씩 어려지게 됩니다.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출생 직후 0살로 시작하고 생년월일이 지날때마다 한살씩 나이가 늘어가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만 나이 계산법이 시행되면 아래와 같이 적용되는 법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 방송, 포털사이트, 언론등 인물 나이 표기 시 모두 만나이로 통일
- 대중교통 어린이 무임승차 나이를 별도 표기하지 않음 (전부 만나이 통일)
- 의약품 연령별 용법 및 용량 표기시 혼동 하지 않도록 모두 만 나이로 통일
- 각종 세금 납부 시기, 투표 나이 등 만 나이와 연 나이를 혼용한 법률도 모두 통일
- 병역 판정검사, 술·담배 구입시기 또한 만 나이 도입
- 사회 복지 정책의 적용대상에서 세는 나이와 만나이의 혼란이 있었으나 내년부터 만 나이로 정착
- 정년 퇴직,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이미 만나이로 규정되어 있어 변화하지 않음
- 임금 피크제 규정 만 나이로 통일
- 백신 예방 접종 연령 만나이로 규정
지금까지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헷갈리는 만 나이와 세는 나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에 해당 법이 통과되면 친구끼리도 적게는 1살에서 많게는 2살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새해가 지나면서 모두가 동일하게 한 살을 더 먹지 않아도 되는 건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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