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은 건보료가 높게 나와 대상자가 되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요. 또한 1인 가구이지만 부모의 지급 기준에 따라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의신청을 통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대상 확인 및 증빙서류와 신청서 양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대상자
- 이의신청 기간: 9월 6일 ~ 11월 12일
- 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대상자는 크게 4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자를 확인한 뒤 해당 증빙서류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여 국민지원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감소했지만, 건보료가 높게 나온 경우
- 6월 건보료 기준: 19년 종합소득세 기준
☞ 20년 종합소득세는 반영되지 않음 - 휴, 폐업 증명서 또는 소득감소 증명 서류 제출 (아래 표 참고)
6월 건보료 기준은 2019년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등이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죠. 따라서 이의신청을 통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2.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실직을 했거나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
자영업자 또는 특고,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대상자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이의신청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사실 증명서 또는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소득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소득금액 증명 자료
-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수입금액이 있다면 20년 소득금액 증명서
수입금액이 없다면 사실 증명서
또한, 실직을 했다면 퇴직증명서와 해촉증명서를 소속 회사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직장인
다니던 직장이 휴업, 폐업 했거나 소득 또는 급여가 감소한 경우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직장 회사를 통해서 소득감소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 즉, 회사 측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6월 30일 이후 월급이 줄었거나 상여금 지급이 줄어든 경우 회사에서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 사용자 신고 (회사)
- 휴/폐업: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휴.폐업 사실증명
- 소득(급여)감소: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가입자 신고 (근로소득자)
- 휴/폐업: 휴폐업 사실증명
- 퇴직, 해촉: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소속업체 발급)
- 소득감소:
20년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자 또는 수입금액 있는 경우)
사실증명서 (수입금액이 없으며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4.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
2021년 7월 1일 ~ 11월 22일까지 기간 내 혼인, 출생, 이혼, 사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의 경우에 따라 이의신청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이혼신고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출생신고서, 사망진단서, 국적취득사실증명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서류
이외에도 국민지원금을 주소변경, 1인가구 등의 사유로 지급을 못받은 케이스는 아래 동영상에 자세히 대상자 설명이 나와있어 공유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방법: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 본인인증 ☞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기관선택 후 제출
아래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 공통서류: 택1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포함)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 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 자동차운전면허증
- 대한민국 여권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 청소년증(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미성년자>
- 학생증(사진부착) + 주민등록표 등본 <미성년자>
- 그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서 행정절차상 신원확인의 효력이 있는 서류
2.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접수를 하면 처리 결과를 국민비서 또는 시군구 문자, 메일과 같은 방법으로 통보 받습니다.
국민지원금 상담문의는 ☎ 1533-2021 또는 110을 통해 가능하며 평일 9시~18시까지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좀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통해 대상자이지만 못받으신 분들은 꼭 재난지원금을 받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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